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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채용목표제’ 7급 공무원으로 확대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7급 공무원으로 확대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3.07.31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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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대학 육성 방안 시안’ 주요내용은 … 지역인재전형 법적 근거 마련

공무원 선발 때 선발예정인원 중 지역대학 졸업자 등 지역인재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지역인재 채용목표제’가 5급에서 7급으로 확대되고, 공공기관은 지역인재를 별도 트랙으로 뽑는 ‘지역인재 채용할당제’가 도입된다. 또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15학년도부터 지역대학이 일정비율을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가운데 선발할 수 있는 ‘지역인재전형’이 전면 시행된다.

교육부는 우수인재가 지역에 남고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는 교육과 지역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대학 육성 방안 시안’을 31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역대학 발전이 필수적이라며 지역대학 육성을 위한 5대 중점과제로 △지역대학 특성화 및 구조조정 △지역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지역대학의 발전적 기능 전환 △지역대학 육성 인프라 구축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지역대학 육성 특별법’을 올해 안에 제정해 지역대학 육성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역대학이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할 수 있는 ‘지역인재전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인재전형은 그 동안 대학이 자율적으로 시행해 왔으나 지원자격을 특정지역으로 한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14학년도 입시부터 이를 금지해 왔다. 2013학년도의 경우 68개 대학이 8천834명을 선발했다.

지역대학 육성 특별법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15학년도 입시부터 대학은 지역인재전형의 실시 여부와 지역인재의 지역 범위, 모집단위 및 비율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실시할 수 있다. 지역인재전형을 할 수 있는 지역대학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등 학부뿐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까지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지역인재전형 실시 여부와 수준을 지역대학 특성화 사업의 평가 기준에 반영하고, 보건·의료 분야 정원을 배정할 때 수도권과 지역이 경합할 경우에는 지역대학을 배려하기로 했다.

지역대학 졸업생이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역인재 채용목표제를 7급 공무원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5급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합격자의 20%까지 지역대학 출신을 선발해 왔지만 이를 7급 공무원 채용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채용할당제 도입을 추진한다.

재정지원사업도 개편해 지역대학의 특성화 발전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역량강화사업은 특성화 분야 지원사업과 지역선도대학 사업으로 전환하고, 예산 규모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대학에서 호응이 좋은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ACE) 육성사업과 산학협력 선도대학(LONC) 육성사업 등은 계속 이어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대신 교육의 질이 부실한 대학은 엄정한 대학평가를 통해 강력한 구조조정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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