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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대납 대학 교육역량강화 지원비 10% 삭감
사학연금 대납 대학 교육역량강화 지원비 10% 삭감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3.07.30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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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업비 50% 지급 유보 … 환수방안 따라 지원 결정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등을 교비 등에서 대신 부담한 대학은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비가 10% 삭감되고, 지원금액의 50%는 자체 환수 조치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지급이 유보된다. 자체 환수 방안이 미흡할 경우 올해 사업은 물론 내년 이후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도 있다.

교육부는 30일 올해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 대학 82곳을 최종 발표하면서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등을 대납한 대학에 대한 제재조치도 함께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감사를 실시한 결과 39개 대학이 1천860억원에 달하는 교직원 연금 등을 대납해 준 사실을 적발했다. 지난 2010~2011년 사이 적발된 5개 대학을 포함하면 금액이 2천80억원에 달한다.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빗발치고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변명의 여지가 없이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하자 교육부는 각 대학에 환수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조치의 일환으로 교육부는 올해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된 대학 가운데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등을 교비에서 대신 납부한 것으로 드러난 11개 대학은 사업비 배정액의 10%를 일괄 삭감했다고 밝혔다. 계명대, 고려대, 그리스도대, 동국대, 서울여대, 숭실대, 아주대, 연세대, 인하대, 포스텍, 한양대가 여기에 해당한다. 일차 재정 제재조치인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종 부정·비리에 따른 재정 제재 기준’을 적용해 사업비를 삭감했다”라며 “금전적 비리에 유용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사업비 삭감만이 아니다. 추가 재정 제재조치도 있다. 이들 대학에 대해서는 또 사업비 10%를 삭감하고 난 뒤 지원하기로 한 금액의 50%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을 유보했다. 나머지 50%의 지원금은 9월 말까지 대학별로 자체적인 환수 조치방안을 제출받은 뒤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환수 조치방안이 미흡할 경우 올해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등 대학 단위로 지원하는 재정지원사업의 사업비 집행을 중단하거나 내년 이후 재정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재정적 제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단위 사업은 참여를 제한하고, 사업단 단위 사업은 벌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제재 방안은 앞서 지난 3일 발표한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된 대학 중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등을 대납한 사실이 드러난 대학은 계명문화대, 안산대, 인덕대, 영남이공대, 충북보건과학대, 한양여대 등 6곳이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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