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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교원 충원 의무화” 한 목소리…강사 ‘교원지위’ 원칙론과 현실론 맞서
“전임교원 충원 의무화” 한 목소리…강사 ‘교원지위’ 원칙론과 현실론 맞서
  • 김봉억 기자
  • 승인 2013.06.1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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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유예 강사법’, 대안을 찾아서 ⑥ 비정규교수노조와 강사노조 대안 비교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의 대체 입법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국회 유기홍 의원실(민주당)과 정진후 의원실(진보정의당)은 지난 4월, 강사 단체에게 단일안을 제출해야 입법 발의에 나서겠다고 했다. 

‘강사법’ 대안으로, 강사 단체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민주노총 소속의 한국비정규교수노조(위원장 정재호 조선대)는 ‘연구강의교수’제를 주장하고 있고, 국회 앞에서 2,105일째(6월 10일 현재) 천막 농성을 하고 있는 전국대학강사노조(위원장 김영곤)는 강사에게 온전한 교원지위 회복을 촉구하고 있다.

두 단체는 ‘법정 교원확보율 100% 충원 의무화’를 공통적으로 요구한다. 비정규교수노조의 요구는 이렇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대학설립ㆍ운영규정의 교원산출기준에 따라 2020년까지 계열별 법정 전임교원 확보율 100%에 도달하도록 연간계획을 수립해 실행하고 국회는 이와 관련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임교원 확보율에는 정년이 보장되는 ‘정년트랙’ 교수만 포함된다. 강사노조도 같은 생각이다. 대학이 계열별 법정 전임교원을 100% 충원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첫 번째 요구사항이다. 다른 어떤 요구보다 전임교원을 많이 뽑아 정상적인 교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비정규교수노조는 ‘전임교원 충원 의무화’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으로 ‘연구강의교수제’를 주장한다. 모든 비정규교수를 연구강의교수로 통합해 운영하며, 연구강의교수의 임용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고, 이들에게 재계약심사 기회를 줘서 평가를 통해 객관적 조건을 갖추면 재계약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임교원도 평가를 통해 재임용이 되기 때문에 강사에게만 특별히 평가도 없이 무기 계약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대학은 강사법의 대응방안으로 강사를 뽑지 않고, 초빙ㆍ겸임교수 등 비전임 교원으로 강사를 대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학의 편법을 막기 위해 명예교수를 제외한 모든 비정규 교수는 ‘연구강의교수’로 뽑아서 통합 관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들 연구강의교수는 교원의 범주에는 들어가지만, 공무원(사학)연금은 받지 않고, 전임교원과 비슷한 수준의 교원으로 인정해 생활임금과 교원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실론을 반영한 것이다. 생활임금은 3인 가구 표준생계비 수준으로 하고, 공동연구실을 제공한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를 통해 전액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않고, 대학에만 책임을 돌리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강사노조는 현 ‘강사법’에서는 예외로 둔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해 강사를 온전한 교원으로 인정하자고 강조한다. 강사에게 공무원(사학)연금을 지급하고, 시급제를 없애고 교육공무원처럼 호봉제를 실시하며, 교원보수총액제를 실시해 정규직 교수와 비정규 교수의 차별을 해소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또, 강사는 무기 계약직으로 임용하며 임금은 정부지원도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사립대는 재단적립금과 사학비리로 드러난 전용 교비를 환수하고, 교육용 재산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강사노조는 정부지원도 필요하지만, 사학비리가 여전하고 부당하게 재단적립금을 쌓아 놓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사립대도 책임을 갖고, 강사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사노조 김동애 씨는 “대학에서 어떤 형태로든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교원’으로서 인정해야 대학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하다”며 “다만, 사회 전문가 등 전업강사가 아닌 비전임교원의 형태로 가르치는 사람은 예외 조항을 둬 대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사노조는 현실론을 들어 강사법 대안을 주장하면, 또 임시방편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칙적인 입장을 주장할 수밖에 없고, 그래야 대학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강사노조는 당장 실현이 어렵더라도 타협하기 보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생각으로 ‘독자노선’을 가겠다고 선언했다.

정재호 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은 “우리는 연구강의교수를 보완적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 명칭을 고집할 이유는 없다”면서 “강사노조와 입장 차이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협의하고 조정해 나갈 수 있다. 핵심적인 문제는 ‘법정 교원확보율 100% 충원’”이라고 말했다.

교수노조와 민교협, 학술단체협의회 등 교수학술단체와 비정규교수노조는 지난달 24일, 민주노총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유예된 강사법의 대체 입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강사노조의 방안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들은 전임교원 확보율을 100%로 올리기 위한 목표가 정부에 의해 확고하게 추진돼야 하며, 시간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과제라고 했다. 다만, 이런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현실성’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논의됐다.

예를 들면, 비정규 교수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아직은 부족하고, 향후 대학진학율의 감소에 따른 교수 대량 해고 사태도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고려해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비정규 교수의 처지를 개선하는 전반적인 제도 전환을 위해 ‘임금피크제’와 같은 정규직 교수의 양보가 가능한 분위기도 고민해 보자고 논의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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