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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입법은 안된다”
“졸속 입법은 안된다”
  • 김봉억 기자
  • 승인 2013.06.03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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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유예 강사법’, 대안을 찾아서 ⑤ 비정규 교수 설문조사_ 비정규 교수, ‘국회에 바란다’

‘강사법’ 대체 입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 중인 국회에 바라는 사항을 주관식으로 물었다.

강사 문제 해결을 위해 ‘전임교원 임용을 늘려야 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교원 확보율에 비정규 교수는 제외해야 한다는 응답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등 대학의 편법 운영도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눈여겨 볼 대목은 ‘강사법’ 대안 논의 과정에 대한 제안이 많았다는 사실이다. “당장 강사법 대안을 마련하기 보다는 충분한 조사와 의견수렴을 통해 대체법이 마련돼야 한다” “임기응변식 처방이나 취지와 정반대되는 결과만을 낳는 법률 제정은 제발 반복하지 말아주시길” “임시방편적인 대책은 교육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므로 시간을 두고 신중한 접근을 요구한다” “졸속 입법이 안 되도록 충분히 검하고 논의해 주기 바란다” “당장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려고 서두르기 보다는 신중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 “너무 조급하게 사안을 결정한다면 생각지도 못했던 다른 문제점들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번 의견조사에 참여한 비정규 교수들은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간에 쫓겨 서둘러 제도 개선에 나서기 보다는 철저한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뒤에 전반적으로 대학교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제도 개선에 앞서 강의료 인상, 고용안정 등 현실적인 처우개선이 더 시급하다고 했다. ‘강사법’의 영향으로 대학이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일자리를 잃은 강사들이 늘어 ‘고용안정’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실태가 반영된 것이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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