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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 “정부가 ‘임금ㆍ근로조건 가이드라인’ 제시해야”
94.9% “정부가 ‘임금ㆍ근로조건 가이드라인’ 제시해야”
  • 김봉억 기자
  • 승인 2013.06.03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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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유예 강사법’, 대안을 찾아서 ⑤ 비정규 교수 설문조사

<교수신문>은 시간강사 등 현직 비정규 교수를 대상으로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과 이 강사법의 대체 입법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조사를 했다. 강사법은 시간강사뿐 아니라 모든 비정규 교수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정규 교수는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지 않은 다른 모든 전임ㆍ비전임 교원을 말한다. 시간강사, 초빙ㆍ겸임ㆍ연구ㆍ기금ㆍ대우ㆍ객원교수 등 비전임 교원과 교육(강의)전담ㆍ산학협력전담교수 등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포함된다.
이번 의견조사는 한국비정규교수노조와 전국강사노조 등 강사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강사법 대안에 대해 실제 시간강사 등 비정규 교수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 살펴보기 위해 실시했다. <편집자>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대체 입법안과 관련해 한국비정규교수노조와 전국강사노조는 ‘법정 전임교원 확보율 계열별 100% 확보’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이 근본 대책을 보완하는 제도로 ‘연구강의교수제’를 주장하고 있다. 시간강사를 비롯한 모든 비정규 교수를 통합해 ‘연구강의교수’라 부르고, 2년 계약으로 재계약심사를 통해 재계약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강사법’ 대응 방안으로 각 대학이 강사를 뽑지 않고, 초빙ㆍ겸임교수 등 비전임 교원을 뽑겠다고 한 것처럼 강사만을 위한 처우개선만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워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비정규 교수를 통합 운영하자는 것이다.

국회 앞에서 2,098일째(6월3일 현재)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전국강사노조는 강사에게 온전한 교원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한다. 비정규 교수를 ‘강사’라고 부르고, 이들에게 ‘강사법’에서 예외로 뒀던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서도 ‘교원’으로 인정하라는 것이다. 강사도 온전한 교원으로 인정하고 공무원(사학)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사노조는 이 원칙에서 물러설 수 없다며 ‘독자 노선’을 선언했다.

국회는 두 강사단체에게 ‘단일한’ 강사법 대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두 강사단체는 국회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두 강사단체가 합의해 단일안을 만든다고 해도 그 안대로 입법을 보장할 수 있느냐고 반문한다.

그렇다면, 시간강사 등 비정규 교수들은 강사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강사법’ 대안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을까. 쟁점별 찬반 의견을 물었다.

 

두 강사단체가 근본대책으로 동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법정 전임교원 확보율 100% 확보’부터 물었다.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정년트랙으로 임용된 전임교원을 계열별로 100% 확보하도록 법률로 의무화한다’는 방안에 대해 비정규 교수 84.1%가 찬성했다. 반대는 15.9%. 재직 대학의 신분별로 살펴보면, 전임 교육전담교원은 95%가, 겸임교수는 90.9%, 시간강사는 84.1%가 찬성했다.

‘전임교원 확보율’은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정년트랙으로 임용된 전임교원만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86.8%가 찬성했고, 정년트랙으로 임용된 전임교원 확보율 이외의 교원 확보율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75.8%가 찬성했다.

시간강사를 비롯해 겸임ㆍ초빙교수 등 비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등 각종 비정규 교수제도를 더 세분화하기 보다는 통합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비정규 교수 75.8%가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이 방안에 대해서는 ‘비전임 교육전담교원’의 89.3%가 찬성 입장을 밝혀,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전임 교육전담교원’은 찬성 비율이 과반을 넘기는 하지만, 평균 보다는 낮은 68.3%가 찬성했다. 이 방안에 반대하는 비정규 교수 24.2% 가운데 50%가 꼭 필요한 비정규 교수 제도로 교육전담교수를, 20%는 산학협력교수, 18.9%는 겸임교수를 선택했다.

또 다른 강사법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시간강사를 비롯한 모든 비정규 교수를 ‘무기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이들에게 공무원(사학)연금을 적용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는 비정규 교수 81.2%가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신분별 응답을 보면, 초빙교수가 94.1%의 찬성 의견을 보였고, 다음으로 전임 산학협력전담교수가 92.3% 찬성했다. 전임 교육전담교원은 70%가 찬성했다. 이 방안과 관련해 모든 비정규 교수를 ‘무기 계약직’으로 채용하면 무늬만 정규직 직군에 속하는 비정규 교수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비판에 대해 71.0%가 동의한다고 했다. 모든 비정규 교수에게 ‘공무원(사학)연금’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무늬만 전임교원처럼 간주되기 때문에 전임교원을 뽑기보다 비정규 교수를 양산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62.6%가 동의했다.

비정규 교수의 처우개선 논의에서 쟁점 중 하나는 재임용심사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다. ‘비정규 교수는 정규 교수에 준하는 재임용심사를 받는다’는 방안에 대해 비정규 교수 60.8%가 찬성했고 39.2%가 반대했다. 다른 방안에 비해 찬성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비정규 교수는 정규 교수에 비해 보장받는 물적 급부와 권리가 현저히 낮기 때문에 비정규 교수의 재임용심사 기준은 정규 교수의 기준보다 조금이라도 낮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80.6%가 동의했다.

비정규 교수가 연구실적ㆍ강의평가 등 객관적인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 재계약’되도록 한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93.8%가 찬성 입장을 보였다. 이 방안에는 초빙교수와 연구교수, 전임 산학협력전담교수 100%가 찬성했다.

국립대와 사립대, 서울지역 대학과 지방대 등 대학마다 비정규 교수의 임금 수준과 처우가 다른 것이 현실인데, 이런 실태와 관련해 정부는 비정규 교수의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대학이 이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94.9%가 압도적인 찬성의견을 나타냈다. 가이드라인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길 바라느냐고 물었더니 복수응답으로 기본급(70.3%), 생활임금에 도달할 수 있는 강의료 하한선(61.8%)을 요구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공동연구실 제공(27.5%), 표준근로계약서(26.1%0, 강좌개설 신청권 부여(11.3%), 표준취업규칙(3.1%)을 들었다.

이외에 강사 처우개선과 관련해 정부는 고등교육재정을 확충해 인건비 이외의 직접 보조금(예 고등교육기여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에 93.8%가 찬성했고, 비정규 교수에게 직장건강보험 제공에 93.8%, 공동연구실 제공 의무화에 89.0%가 찬성했다.

한편,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육지도ㆍ연구ㆍ산학협력 전담제도(고등교육법 제15조 2항)가 계속 시행되는 것에 대해 63.7%가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비정규 교수 중에서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인 ‘전임 교육전담교원’이 78.3%의 반대 입장을 보여, 가장 불만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 입장에서는 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비해 낮은 연봉으로 임용할 수 있고, 보다 인사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임용을 선호하고 있지만, 실제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교수들은 차별 대우로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교수신문>이 지난 2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1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64.1%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법적 근거도 없이 인건비 절감ㆍ전임교원 확보 수단으로 차별 대우가 심각하다”고 호소했다.

●조사 개요
ㆍ조사방법 : 교수ㆍ강사ㆍ연구원 임용정보 웹사이트 ‘교수잡’(www.kyosujob.com) 이용자 중 비정규 교수와 최근 2년 동안 신규 임용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대상 이메일 온라인 설문조사
ㆍ조사기간 : 2013년 5월20일(월) ~ 5월24일(금)
ㆍ진행ㆍ분석 :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설문 응답자 분포
응답자 : 시간강사 등 현직 비정규 교수 372명
ㆍ재직 대학에서 신분 : 시간강사 47.6%, 전임 교육(강의)전담교원 16.1%, 겸임교수 8.9%, 비전임 교육(강의)전담교원 7.5%, 연구교수 7.0%, 초빙교수 4.6%, 전임 산학협력전담교수 3.5%, 비전임 산학협력전담교수 0.5%, 기타 4.3%
성별 : 남 60.2%, 여 39.8%
연령 : 30세 이하 0.3%, 31~35세 12.1%, 36~40세 21.5%, 41~45세 35.5%, 46세 이상 30.6%
ㆍ최종 학력 : 석사 수료 이하 0.5%, 석사 10.2%, 박사수료 10.8%, 박사후 과정 10.8%, 박사 67.7%
전공 : 인문 37.9%, 사회 25.5%, 자연 3.5%, 공학 8.1%, 의약학 3.0%, 예체능 16.7%, 농수해양 0.5%, 복합학 1.6%, 기타 3.2%
ㆍ최종학위 취득국가 : 한국 77.7%, 미국 5.9%, 중국 3.8%, 일본 3.5%, 독일 3.2%, 프랑스 1.9%, 영국 1.1%, 기타 3.0%
강의경력 : 1년 미만 1.6%, 1년 이상~2년 미만 5.4%, 3년 이상~4년 미만 9.7%, 4년 이상~5년 미만 9.1%, 5년 이상~6년 미만 8.1%, 6년 이상~7년 미만 7.0%, 7년 이상 53.8%
ㆍ출강대학 소재 지역 : 서울 37.6%, 경기인천 16.9%, 대전충청 19.1%, 대구경북 5.6%, 부산울산경남 12.9%, 광주전라 4.6%, 강원 3.0%, 제주 0.3%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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