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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편법·정부 방조가 강사문제 걸림돌”
“대학 편법·정부 방조가 강사문제 걸림돌”
  • 김봉억 기자
  • 승인 2013.06.03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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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유예 강사법’, 대안을 찾아서 ⑤ 비정규 교수 설문조사

강사 등 비정규 교수 372명 설문
81.2% “강사법 그대로 시행 반대”

올해 2월, 국회(유기홍ㆍ김상희ㆍ정진후 의원실)가 제안한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특별법’ 추진이 무산된 이후, 다시 원점에서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대안을 찾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교수신문>은 시간강사를 비롯한 초빙ㆍ겸임교수 등 비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등 비정규 교수를 대상으로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강사법’과 이 강사법의 대체 입법을 위한 대안에 대해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비정규 교수 372명이 응답했다.  

대학도 강사도 반대했던 ‘강사법’. 결국 1년이 유예됐고, 다시 대안 찾기에 나섰는데, 지금까지 시간강사를 비롯한 비정규 교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비정규 교수들은 복수응답으로 ‘대학의 비용절감을 위한 비정규 교수 양산’(80.6%)을 제일 먼저 꼽았고, ‘대학의 편법에 대한 정부의 방조’(60.8%)를 지적했다. 강사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학과 정부의 역할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 ‘정규직 교수들의 방관 및 문제해결 노력 부족’(22.0%), ‘적절한 대안의 부재’(16.9%)를 지적했고, ‘국회의 무능과 정치권의 무관심’(15.3%), ‘비정규 교수 스스로의 단결 부족’(3.0%)을 들었다.

비정규 교수들은 1년 유예된 강사법이 그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것에 대해 81.2%가 반대했다. 반대하는 이유는 ‘강사가 되는 사람은 강의를 몰아서 하겠지만 상당수는 해고될 것’(25.2%)이라는 고용불안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다. 전임교원 대신 ‘강사’를 고용해 정규직의 비정규직화가 심화된다(19.9%), 강사를 교원확보율에 반영하므로 전임교원 충원이 줄어들 것(19.5%), 강사 임용 대신 겸임ㆍ초빙 등 비전임 교원만 늘어 날 것(14.9%)이라는 우려가 뒤를 이었다.

내년 1월부터 그대로 강사법을 시행하는 데 찬성한 비정규 교수는 18.8%였는데, ‘미흡하지만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현실적 방안’(45.7%)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강사도 교원지위를 얻어 교원에 포함된다(31.4%)는 의견이 다음을 차지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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