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3:40 (금)
연세대, ‘정년연장’ 명예특임교수 제도 신설
연세대, ‘정년연장’ 명예특임교수 제도 신설
  • 김봉억 기자
  • 승인 2013.05.22 15: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0세까지 교육ㆍ연구활동 지원…6학점 강의에 연봉 3천900만원 수준

연세대(총장 정갑영)는 올해 2학기부터 70세까지 교육과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명예특임교수’제도를 신설한다고 21일 밝혔다.

일종의 ‘정년연장제도’인 명예특임교수 제도는 정년퇴임 후 비전임으로 임용이 되지만, 전임교원 수준의 대우를 받는 게 특징이다. 명예교수제도와는 별도의 트랙으로 운영된다.

명예특임교수 제도는 연세대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임한 전임교원(정교수) 중에서 선발한다. 해당 학기에 퇴임하는 전임교원 수의 20% 이내로 임용할 계획인데, 학기마다 2명 정도 임용한다. 임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재임용이 가능하며 만 70세까지 임용할 수 있다. 명예특임교수는 추천위원회에서 정년퇴임을 1년 앞둔 전임교원 중에서 선정ㆍ심의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한다.

명예특임교수는 한 학기에 6학점을 강의하며 월급을 받는다. 연봉 수준은 3천800~3천900만원이며, 명예특임교수로 재직하며 논문이나 저서를 내면 논문 게재료나 학술대회 지원비 등 전임교원에 준하는 인센티브도 받는다. 이와 함께 공동 연구실을 제공받고, 의료보험과 산재보험도 지원한다.

연세대 교무팀 관계자는 “연구력이 탁월한 분이 정년퇴임 후 그동안 쌓아온 연구ㆍ교육성과가 사장되는 게 아쉬웠다”며 “정년이 됐다고 바로 퇴직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이기도 하다”라고 제도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연세대는 강의와 연구업적이 탁월하거나 교내외 수상, 공로, 포상, 봉사 등에서 학교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퇴임한 전임교원 중에서 선정할 계획이며, 대학에서는 우수한 원로교수의 강의 경험과 연구업적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를 통해 연구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