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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악용' 막아야 한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악용' 막아야 한다
  • 홍성학 교수노조 수석부위원장ㆍ충북보건과학대
  • 승인 2013.05.2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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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유예 강사법’, 대안을 찾아서 ③ 교육부 비정년트랙 방침 문제 있다

 

홍성학 교수노조 수석부위원장

비정년트랙전임교원에 대한 악용이 심각하다. 대표적인 것으로 계약기간을 정해 임용한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 퇴직하도록 하거나 재임용 횟수를 제한하는 경우이다. 또 하나는 임금을 정년트랙교원보다 평균 20~30% 적게 책정하고 계약기간을 1~2년 정도로 짧게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정년트랙교원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신분적 차별성도 심각하다.

비정년트랙 도입 취지 퇴색 … 낮은 보수 등 악용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제는 2003년 연세대를 비롯해 많은 대학에서 도입되기 시작했는데, 일정기간 동안의 특수 학문에 대해 문호를 개방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는 퇴색되고 대학 당국은 낮은 보수를 지급하면서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이고 짧은 계약기간을 정해 해고와 고용을 쉽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해 악용했던 것이다.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재임용 심사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결이 계속 나오고, 마침내 대법원은 2012년 판결(대법원2011두22686, 2012.04.12. 판결 선고)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재임용심사 신청권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립학교법 제53조2의 제4 내지 8항의 규정 취지를 잠탈할 우려가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사립대학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심사권을 보장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 내지 제8항은 강행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했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대학이 속출해 교원에게 소송부담을 부가했다.

이제 교육부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한 근본적 접근 자세를 보여야 한다. 먼저 교원의 신분과 관련해 위법한 행위를 한 대학의 관계자를 엄정히 문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06년에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규정에 따라 재임용 심의 신청 기회는 계약으로 제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임용 심의 신청 기회를 제한하거나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교원인사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지만, 단지 권고하는 정도여서 실효성이 없었다.

또한 사립학교법과 일치되고 교원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하는 방식을 제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초 행정예고를 통해 올해 4월 1일자 대학정보공시부터 재임용 횟수를 제한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전임교원 확보율에서 제외한다고 했는데, 전임교원을 전임교원이 아니라고 하는 모순에 빠져서는 안 된다. 재임용 횟수를 제한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이므로 단지 불이익을 준다는 방식이 아니라 위법성 자체를 지적해야 한다.

권고는 실효성 없어 … 위법성 자체를 지적해야

다음으로 교원의 노동조건과 임금체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최근에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낮은 임금체계를 악용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무기 계약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어, 재임용 횟수를 제한하는 대학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교육부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교원의 노동조건과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3조(교원에 대한 우대) “「사립학교법」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실효성을 갖추도록 하고, 1년 이하의 단기 계약임용을 지양하도록 해야 한다. 비정년트랙을 도입한 대학 중에는 법인적립금이 수천억 원씩이나 되고 있음을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계약임용제하에서 정년트랙교원이든 비정년트랙교원이든 계약기간을 정해 근무하다가 재임용심사를 거쳐 재임용여부가 결정되고, 재임용이 계속돼야 정년까지 이를 수 있는 것이다. 정년까지 이를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라는 명칭은 재임용심사권을 보장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의 취지를 위반하고 있음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노력들은 대학 교원의 신분 안정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대학발전을 가져오는 근본이라는 인식전환에서부터 비롯된다 할 것이다.

홍성학 교수노조 수석부위원장ㆍ충북보건과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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