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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 “전임교원 제도 재정비 필요”…‘정년트랙 전환 보장ㆍ임금 격차 완화를’
90.1% “전임교원 제도 재정비 필요”…‘정년트랙 전환 보장ㆍ임금 격차 완화를’
  • 김봉억 기자
  • 승인 2013.05.1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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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유예 강사법’, 대안을 찾아서 ②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어떻게 볼 것인가

최근 반값 등록금ㆍ강사법 영향으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고용 실태와 근무 여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제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제도는 시간강사 처우개선책의 유력 방안 가운데 하나로 대학은 여기고 있으며, 교육부도 이와 유사한 ‘기간제 강의전담교수제도’를 대책으로 내놓은 적이 있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제도가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우선, 현직에 있는 비정년트랙 교수들의 목소리부터 들어 보기로 했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제도의 실태 및 인식 조사’는 <교수신문>과 김정숙 우석대 교수(교육학과)가 함께 실시했다. 김 교수는 ‘한국 교수노동시장의 분절과 불안정 현상’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다.
설문조사는 최근 2년 동안 ‘비정년트랙’으로 신규 임용돼 전임교원으로 재직 중인 655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을 했으며, 지난 2월 12일부터 22일까지 진행했다. 193명이 응답했다. 90.5%가 박사였고, 국내 박사는 73.6%, 국외 박사가 26.4%를 차지한다. 전공 분포는 인문ㆍ교양계열이 28.1%, 사회 24%, 공학 16.1%, 교육 8.3%, 예술 7.8%, 자연 6.8%, 의학ㆍ보건계열이 2.1%다. 연령대는 만 40세~45세가 35.4%로 가장 많고, 만 35~40세 미만과 만 50~55세 미만이 각각 17.2%, 만 45~50세 미만이 16.7%, 만 55세 이상 10.4%, 만 30~35세 미만은 3.1%였다. 남성이 67.2%, 여성이 32.8%다. 재직 대학의 소재지는 서울 21.4%, 충청 20.8%, 경기 17.2%, 대전 16.1%, 부산 13.5%, 전남 3.1%, 경남 1.6%, 경북 1.0%, 인천 0.5%다.

비정년트랙 교수 64.1%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현실론’을 고려하면 조금씩 입장이 엇갈린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제도와 관련한 향후 정책 방안 가운데 ‘현실적으로 유휴 박사인력과 대학 학령인구의 감소 및 대학의 재정 부담을 고려할 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제도를 보완하면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가’라고 물었다. 전체 평균 응답을 보면, 41.1%가 ‘보완하면서 유지’하자고 했고, 39.6%는 비정년트랙 제도 유지 방안에 반대했다.

비정년트랙 교수 가운데서도 이름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교수들이 가장 비판적이다. 46.8%가 ‘보완하면서 제도를 유지’하는 방안에 반대했다. 폐지론을 주장하는 것이다. 33.9%는 ‘유지’ 방안에 손을 들었다.

 

강의(교육)전담교원은 45.7%가 ‘보완하면서 제도 유지’를, 37.1%는 이에 반대했고, 산학협력전담(중점)교원은 74.1%가 ‘보완하면서 제도를 유지’하는데 동의했고, 7.4%만 이에 반대했다.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고, 교수사회의 비정규직화를 가져온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제도. 비전임 교원의 대명사였던 시간강사에게 제한적인 ‘교원’ 지위를 부여한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이 1년 미뤄진 지금, 대학 전임교원 제도의 전반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비정년트랙 교수 90.1%도 이에 동의한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과 강의(교육)전담교원은 각각 88.7% 정도가 ‘대학 전임교원 제도의 전반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했고, 산학협력전담(중점)교원은 무려 96.3%가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제도에서 우선 보완돼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비정년트랙 교수들은 ‘정년트랙으로의 전환 보장’을 가장 먼저 꼽았다. 전체 평균 70.2%가 이렇게 요구했다. 다음으로 22.1%는 ‘정년트랙과의 임금 격차 완화(정년트랙 임금의 80% 이상 보장)’를 들었다. ‘부교수까지의 승진 가능성’(3.9%), ‘연구년 보장, 사학연금 가입 등 전임교원이 누려야 할 권리 보장’(2.2%), ‘교원업적평가에 따른 임금 및 호봉 반영’(1.7%)이 뒤를 이었다. 강의(교육)전담교원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응답은 전체 평균과 비슷하다.

반면, 산학협력전담(중점)교원은 ‘경제적 보상’에 대한 요구가 컸다. 산학협력전담교원 47.8%가 정년트랙으로의 전환 보장을 가장 먼저 꼽았지만, ‘정년트랙과의 임금 격차 완화’를 요구한 비율도 43.5%로 높게 나타났다. 사학연금 등 전임교원이 누려야 할 권리 보장(4.3%)과 교원업적평가에 따른 임금 및 호봉 반영(4.3%)을 요구한 비율도 다른 비정년트랙 교수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비정년트랙 교수들은 대학마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고용 계약과 근무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고용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정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정책 방안에 대해서도 95.8%가 동의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초, 행정예고를 통해 올해 4월1일자 대학정보공시부터 재임용 횟수를 제한하는 비정년트랙 교수는 전임교원 확보율에서 제외한다고 했다. 비정년트랙 교수들은 77.6%가 ‘환영할 만하다’고 응답했고, 17.7%는 보통이라고 했다. 특히 산학협력전담교원은 96.3%가 ‘환영’ 의견을 밝혔고, 강의전담교원은 82.9%,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71%가 ‘환영’의사를 전했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제도와 관련한 비정년트랙 교수들의 자유의견을 보면, 그동안 차별 대우에 대한 호소나 비판의식이 강했다.  “학과 내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다. 정년트랙 교수 중에는 ‘교수’라고 부르지 않고 ‘씨’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직업 안정성과 비전이 없기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서조차 점점 더 무기력을 느끼고 있다” “대학에서도 비정년트랙은 없는 존재이자 수업만을 하는 유령교수에 불과하다. 대학 내의 차별 철폐와 더불어 안정적인 지위가 절실히 필요하다”
비정년트랙 교수들은 “(비정년트랙 제도는)시간강사 제도를 다소 업그레이드 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며 “더 많은 양의 업무를 해야 하는데도 급여는 매우 적고, 이에 대한 자괴감 나아가 자아 정체성에 대한 고뇌가 따르기도 한다. 이런 차별적 제도는 폐지되거나 보완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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