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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시행 대비 풍선효과?
강사법 시행 대비 풍선효과?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3.04.29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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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정보공시 결과 시간강사 강의비율 4.3%P 줄어

 

※출처: 교육부

강사법 대비 풍선효과일까, 교육여건 개선 효과일까.

올해 전국 4년제 일반대학의 시간강사 강의담당 비율이 지난해보다 4.3%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거꾸로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은 지난해보다 3.1%P 증가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 25일 발표한 ‘2013년 4월 대학정보공시’ 결과다. 교원 강의담당 비율, 강좌당 학생수, 등록금 현황 등 12개 항목을 공시했다.

교원 강의담당 비율을 보면 사립대의 증감 폭이 훨씬 컸다. 국·공립대의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은 56.3%로 지난해 1학기보다 2.2%P 증가했다. 사립대는 58.9%로 지난해에 비해 3.3%P 늘었다. 시간강사 강의 담당 비율도 국·공립대는 2.1%P 감소한 데 비해 사립대는 4.8%P나 줄었다. 교육부는 대학평가에 교원 강의담당 비율을 반영하면서 전임교원 확충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미리 시간강사는 줄이고 겸·초빙교원과 전임교원에게 강의를 더 맡기는 식의 대비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이 상위권에 속한 A대학은총 개설학점을 40학점 줄이면서 시간강사 담당 강의를 85%(학점 기준) 없앤 대신 나머지는 겸임교원에게 맡겼다. B대학은 시간강사 강의를 80% 넘게 줄인 반면 겸임교원이 맡은 강의는 2배 가까이로 늘렸고, 전임교원강의도 10% 가까이 확대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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