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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추진 중단… 다시 원점에 선 '강사해법'
특별법 추진 중단… 다시 원점에 선 '강사해법'
  • 김봉억 기자
  • 승인 2013.04.29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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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유예된 ‘강사법’, 어디로 가고 있나

비정규교수노조와 교수노조, 민교협, 학술단체협의회 등 교수학술 4단체가 지난 25일 국회 정문 앞에서 '강사법' 대체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봉억
시간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했지만, 실질적인 처우개선은 없이 오히려 대규모 해고 사태가 예상돼 1년 유예된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강사법은 올해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내년 1월로 미뤄진 상태다. 강사의 실질적인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관련 규정을 새로 개정하기 위해서다.

 

강사법을 대체하는 입법안은 민주통합당 유기홍ㆍ김상희 의원실과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실이 준비를 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시간강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학 측 입장을 국회에 제안할 내용을 준비 중이다.

강사도, 대학도 반대가 컸던 ‘강사법’이 어떻게 개정되느냐에 대학가의 관심이 쏠려 있다.

유기홍 의원실은 올해 초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특별법’ 형태로 대체 입법안을 마련했다가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와 전국대학강사노조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특별법’ 추진은 중단됐다. 강사 단체가 반대한 이유는 강사제도의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강사제도를 유지하면서 접근하는 특별법보다 강사제도를 폐기하는 장기적인 실행방안을 세워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여 나가는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유기홍 의원실 관계자는 “고심 끝에 ‘특별법’ 방향으로 추진을 했지만, 강사 단체가 반대하는 안을 국회가 진행하기는 어렵다”며 “새로운 형태의 대체 입법안이 바로 나오기는 힘든 상황이라 강사 단체가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다시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비정규교수노조를 비롯한 전국교수노조, 민교협, 학술단체협의회는 지난 25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대학교육을 정상화하는 지름길은 비정규교수의 저임금에 의존하는 재정운영이나 비정규교수를 교원확보율에 반영하는 교원수급정책이 아닌 전임교원 100% 확보를 통한 정상화로 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조희연 민교협 상임의장(성공회대)은 “박근혜 정부는 고등교육법 정책을 재설계하고 있는 중”이라며 “새 정부 초기에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대화에 나서주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비정규교수노조의 입장은 강사법을 폐기하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비전임 교수를 통합해 ‘연구강의교수제’를 도입하며 고등교육재정을 확충해 전임교원 충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대학 측 의견으로 석사나 박사과정, 박사후 3~5년 미만의 강사는 학문후속세대로서 ‘훈련기간’이 필요하다며 이들은 강사법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땜질식’ 처방보다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촉구하는 강사들. 국회는 다시 해법 찾기에 나섰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회의 논의 과정을 무시하고 강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수는 없다”면서 “국회의 입법 논의사항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회에서 대학과 노조의 의견을 모아 입법안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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