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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20개 사학법인, 수익용 재산 기준 미달
1백20개 사학법인, 수익용 재산 기준 미달
  • 안길찬 기자
  • 승인 2001.01.0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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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1-02 15:59:20
대학법인이 학교운영경비 충당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이 법정기준에 크게 미달할 뿐만 아니라 수익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건실화를 위해 앞으로 대학의 학과증설 증원조정시에 확보율와 수익률을 반영하고 동시에 각종 재정지원 사업의 잣대로 활용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최근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1백67개 사립대의 수익용기본재산 보유액은 2조8천3백억원으로 법정기준 대비해 볼 때 확보율이 4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기준 이상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47곳(28%)에 그친 반면, 기준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법인은 1백20곳(72%)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수익용 재산의 수익률이 법정기준 수익률 5%에도 미달되는 대학법인만도 절반이 넘는 97곳(57%)이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학교법인의 학생등록금 의존율이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전입금 비율이 늘지 않고 있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대학법인들의 수익용 재산의 확보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이유를 교육부는 “대학설립운영 규정이 정한 기준이 너무 높아 법인들이 사실상 이를 지키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수익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는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중 60%이상이 토지, 임야, 건물 등 저수익성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이유로 수익용 재산의 이익 중 80% 이상을 학교운영경비로 충당해야 하는 법정 부담률을 지키고 있는 법인은 91곳(54%)에 그쳤다.
교육부는 대학법인의 부실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와 운용방식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이를 행·재정지원에 반영하고, 고수익성 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을 허가제에서 보고제로 완화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행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해 법인의 수익용 기본 재산 확보율을 낮춰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그러나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과 운용을 법인 자율에 맡길 경우 그만큼 위험성도 높아져 그나마 지원되던 법인전입금 조차 끊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점에서 교수들은 “재산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하기 앞서 법인전입금을 안정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구조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안길찬 기자 chan1218@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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