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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분야별 표절기준 마련… 판정 절차 입법화해야”
“학문분야별 표절기준 마련… 판정 절차 입법화해야”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3.04.22 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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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 자연공학 '표절기준' 구분하자

논문 표절 의혹이 고위공직자는 물론 사회유명인사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표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표절 기준을 학문 분야에 따라 구분하고 표절을 판정하는 절차를 입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상민 민주통합당 의원과 한국연구재단이 지난 17일 공동 주최한 ‘논문 표절 근절을 위한 연구윤리 확립 정책토론회’에서다.

저작권 전문가인 남형두 연세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여러 기관이 서로 다른 잣대를 만들다 보면 폐해가 생길 수 있다. 표절한 사람이 숨기도 쉽다. 잣대를 위한 잣대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며 “게임의 룰과 절차를 입법화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표절 기준’을 정부나 국회가 만들라는 얘기는 아니다. 남 교수는 “30㎝ 잣대가 있으면 잣대를 만드는 잣대가 있는데, 그게 참 중요하다. 그 잣대가 틀리면 모든 게 틀린다”라며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 교수는 나아가 “더 중요한 것은 인문·사회와 자연·공학 분야의 표절 기준을 구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만든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보면 이공계 분야에 해당하고 인문사회 분야에는 해당되지 않은 것이 많다”는 것이다.

스코퍼스(SCOPUS)에 등재된 영문저널 편집장을 맡고 있는 김상현 성균관대 교수는 한발 더 나아가 “인문사회 계열과 자연공학 계열뿐 아니라 영어 논문 표절 가이드라인, 한글 논문 가이드라인 등 트랙을 4가지로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온 이원근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표절인지 아닌지 학계에서 학문 영역별로 세부 기준이 나와야 한다. 연구윤리를 정부서 지침이나 시행령에서 만드는 것은 무리가 있고, 입법화한다면 절차나 이런 부분을 해야 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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