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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교수, 제자 논문 표절 시비
국립대 교수, 제자 논문 표절 시비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2.09.0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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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05 12:01:02
한 시간강사에게 지적재산권 침해로 고소당한 국립대 교수가 이번에는 제자 3명의 석사논문을 표절했다는 시비에 휘둘려 교수사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문제가 된 저서는 ‘해상교통과 법적책임’. 이 아무개 한국해양대 교수(법학부)가 지난 2월 단독으로 펴낸 이 책은 그의 제자 신영준씨의 석사학위논문 ‘해상교통과실범에 관한 연구’(이하 해상교통과실법)와 이기신씨의 석사학위 논문 ‘해상교통사고 처리 특례입법에 관한 연구’, 그리고 조영대씨의 석사학위논문 ‘해양고의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상 징계책임’과 ‘선박충돌사고예방을 위한 조선자의 경계의무’(해양안전, 2000 여름호, 이하 ‘경계의무’) 등의 일부를 인용부호도 없이 거의 그대로 옮겨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령 이 책의 제 3편 제 4절 1항 경계의무(172∼177쪽)는 조영대씨의 논문인 ‘경계의무’(47∼51쪽)의 내용을, 이 교수의 제3편 제4절 2∼7항(177∼178쪽)은 신영준씨의 석사학위논문 ‘해상교통과실법’(67∼69쪽)의 내용을 통째 옮겨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교수는 각주를 통해 ‘논문 참조’등 표기했을 뿐이다. 결국 제 3편 제 4절은 제자인 조영대씨와 신영준씨의 논문 일부분을 짜집기한 셈이 된다.

그러나 이 교수는 “제자들의 논문을 자랑하고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것이 없으며, 아무런 잘못을 한 것이 없다”라면서 “각 장의 제목에 각주를 달아 석사학위논문을 참조했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표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학측은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했다는 시간강사의 주장이 사실인가의 여부와 해당 교수가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는가의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사실 확인이 끝나는 대로 2학기 중에 해당 교수의 징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표절 시비에 오른 이 교수의 한 제자는 “처음 내 논문과 교수님의 책을 대조해보았을 때 화가 나고 괴로웠다”라면서 “사제지간이기에 교수님께 별다른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처지이지만, 이 교수님의 양심을 믿고 싶다”며 감정을 아꼈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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