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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적 틀에 경도된 접근 경계
경제학적 틀에 경도된 접근 경계
  • 윤상민 기자
  • 승인 2013.03.25 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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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학회, 헌법사 통해 경제민주화 논의

한국헌법학회(회장 전광석 연세대)한국외대 법학연구소 와 공동으로 지난 22일 ‘경제민주화-역사적기원’을 주제로 제77회 정기학술대회 를 개최했다. 현재 우리 사회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경제민주화를 한국과 독일의 헌법사를 통해 점검해보는 자리였다.

독일 헌법사를 발표한 송석윤 서울대 교수(헌법)「바이마르 헌법 전후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와 제도화」에서“경제민주화를 화두로 헌법과 경제의 관계를 재고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가와 사회, 특히 국가와 경제사회의 관계를 변화된 상황에 맞춰 재조정하려 했던 바이마르 헌법과 궁극적으로 1929년에 발발한 세계경제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했던 바이마르민주주의 역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영록 조선대 교수(기초법)「1948년 헌법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 및 제도화, 이해방법, 실현」에서 제헌헌법상 경제조항의 지향과 성격을 ‘경제동화주의’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제헌헌법의 경제조항이 민족구성원의 경제적 균등과 민족경제의 균형 및 발전이라는 경제적 목표 추구를 국가에게 부여하지만, 목표 상호간의 조화나 우선순위 문제에 대해서 개방적 태도를 취했다는 분석이다.

김형성 성균관대 교수(헌법)「1987년 헌법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 및 제도화, 이해방법, 실현」에서 바이마르 헌법을 모델로 한 제헌헌법에서부터 경제민주화가 처음 헌법에 기록된 1987년 헌법개정까지의 과정을 살폈다. 김 교수는 경제민주화의 구체적 논의를 △경제권력의 분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집중 및 남용 방지 △양극화 해소 △경제영역의 법치라는 4가지 범주로 한정하고, 독과점 방지나 기업범죄 처벌강화 등의 구체적 실현과제를 제시했다. 그러나 경제에 관한 규제의 정도는 그 진폭이 매우 크기에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 제한과 관련된 획일적 기준을 찾아내기 어렵다는 헌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가한 김진곤 광운대 교수(법학)는 “근자에 들어 신자유주의적 사조와 이를 반대하는 의견들이 충돌하면서 무엇이 친시장적이고 반시장적인지에 대하여 헌법규범을 외면한 채 논의하는 경제학적 틀에 경도된 논의는 자칫 헌법의 명령에 눈을 감을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경제학계의 일방적인 경제민주화 논의에 우려를 표명했다.

윤상민 기자 cinemond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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