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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C사업 교육부가 계속 맡는다
LINC사업 교육부가 계속 맡는다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3.03.18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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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부조직 개편 합의 … 교과부 통합 이전으로 산학협력 분리

‘교육(인적자원)부가 하던 사업은 교육부로, 과학기술부 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에 합의함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신설로 논란이 됐던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 사업 등 산학협력 업무 대부분은 교육부에 그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합의하면서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산학협력 기능은 당초 교육과학기술부로 합치기 이전 구 교육부와 구 과학기술부가 관장한 산학협력 업무로 다시 분할한다는 원칙에서 조정한다”는 데 합의했다. 교육부와 과기부가 2008년 교과부로 통합하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소관 부처를 교육부로 할지 미래창조과학부로 할지 논란을 빚었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촉법)’ 역시 마찬가지다. 여야는 산촉법의 경우 “금년 상반기 중 양 부처가 합의해 교과부 이전 상태로 분리·개정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요청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산촉법은 70~80%가 산업교육 진흥에 관한 내용이라 소관 부처를 교육부로 하되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기본법을 따로 제정해 미래창조과학부가 맡는 대안이 거론돼 왔었다.

산학협력 업무를 교육부와 과기부 통합 이전으로 분리하게 되면 산학협력국 산하 산학협력과와 지역대학과 업무의 대부분은 교육부에 남을 전망이다. 새누리당이 제출한 원안은 산학협력과와 지역대학과를 통째로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기는 것이었다. 논란이 됐던 LINC사업과 산학협력단은 교육부 소관으로 남게 된다. LINC사업은 지난해 시작됐지만 지역대학 발전방안의 하나로 추진했던 사업이다. 지방대학 육성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고등교육정책 가운데 하나다. 예산 자체도 교육부 시절 추진했던 산학협력 중심대학 사업과 누리사업 등에서 출발했다.

대신 R&D 결과를 사업화하는 방식의 산학협력 업무는 과거 과학기술부가 하던 사업이어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각 부처 특성에 맞는 산학협력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되 산학협력 정책 조정과 기획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맡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산학협력 사업은 8개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바로 다음날(2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직제 개편을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석의 내용의 위 '다'항의 해당사항과 같다

라. SO 등 이관에 따른 방송의 공정성 확보 방안 관련
1) 위 '다항 2)호'의 업무 이관과 관련하여 방송의 공정성·공공성·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방송법 제18조 제1항 제12호의 신설(내용: 방송사업자가 내․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 불공정하게 채널을 구성한 때)과 제70조 제4항 단서 신설(내용: 다만, 지역채널에서는 특정 사안에 대한 해설·논평, 지역보도 이외의 보도는 금지한다.) 등 개정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동시에 처리하며, 선거관련 토론·보도의 공정성 확보 및 SO 채널배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관련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여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
2) SO와 PP의 공정한 시장점유를 위한 장치마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의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 등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월 임시 국회에서 여야 동수의 ‘방송 공정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통합당이 맡으며, 그 특위의 활동시한은 6개월로 한다. 단, 특위 활동결과 법률 제․개정 사항이 있을 경우 특위활동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법제화 하기로 한다.
마. 미래부가 ICT 산업진흥정책을 종합 조정하고, ICT 신성장 산업분야에서 국내기업이 해외기업에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제도(개인정보보호 분야 등)를 개선하기 위한 (가칭) ICT 진흥 특별법과 ICT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관련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제·개정한다.
 
5. 원자력안전위원회 관련
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되, 현행대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나.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원자력 기초 R&D 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 사업으로 이관한다.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은 국회와 행정부가 동수로 추천하여 구성한다.
 
6. 산학협력 관련
가.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산학협력 기능은 당초 교육과학기술부로 합치기 이전 구 교육부와 구 과학기술부가 관장한 산학협력 업무로 다시 분할한다는 원칙에서 조정한다.
나. 이를 위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금년 상반기 중 양 부처가 협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이전상태로 분리·개정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7. 우정사업본부 기능 강화와 관련하여, 우정사업본부의 자율성·독립성 강화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별도로 우정사업본부 직제를 두기로 하고,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을 개정한다.
 
8. 농림축산부 기능 강화 관련
가. 농림축산부 명칭을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한다.
나. 축산물 안전관리업무 중 농장·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질병·품질관리·검사 및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기로 한다.
 
9. 상기 기술된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정부조직법 개정안(2013.1.30, 새누리당 제출)대로 한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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