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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땜질식 처방은 안돼 …전임교원 더 많이 뽑아야죠”
“땜질식 처방은 안돼 …전임교원 더 많이 뽑아야죠”
  • 김봉억 기자
  • 승인 2013.03.11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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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정규교수노조 신임 위원장 정재호 조선대 강사

정재호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
올해 1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은 시행이 1년 미뤄진 상태다. 강사법은 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했지만, 강사의 대량 해고가 불가피하고, 사립대 지원은 없이 인사행정 절차만 복잡해져 대학도 강사도 반대가 컸다.

강사법은 내년 1월로 시행이 늦춰지면서 ‘강사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새로운 대체 입법안을 마련하는 데 논의가 모아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민주통합당 유기홍ㆍ김상희 의원실과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실에서 대체 입법안을 준비 중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대체 입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기존 강사법 시행령을 예정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15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이 새로 선출됐다. 2007년부터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조선대 분회장을 맡아 왔던 정재호 조선대 강사(54세ㆍ정치학ㆍ사진)다. “책임이 무겁죠. 강사들의 중요한 이해관계가 걸린 사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소홀히 하거나 만만하게 생각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정 위원장은 “1년 유예된 ‘강사법’은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했다고 하지만 일부의 강사에게만 한정돼 있고, 오히려 강사의 대량 해고를 불러와 교원 신분 자체를 훼손시키는 ‘악법’ 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없다”며 “‘강사법’은 반드시 폐기하고, 대체 입법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강사법은 ‘땜질식’ 처방으로 오히려 진퇴양난에 빠져 결국 유예가 됐는데, 대학교육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강사제도의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비정규교수노조는 근본 대책으로 ‘법정 전임교원 확보율 100% 확충’을 든다. 당장 실현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하되 교원확보율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교원확보율에는 정년트랙 전임교원만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과 겸임ㆍ초빙교수 등 비전임 교수를 ‘연구강의교수’로 통합해 운영하는 대학교수제도를 수립하자는 제안이다.

강사 문제 해법은 전임교원 확충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를 위해서도 고등교육재정을 OECD 평균 수준(GDP 대비 1.1%)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민주통합당에서 논의 중인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도 반대한다. “강사 문제 해결을 위해 ‘강사제도’를 유지하면서 접근하는 특별법보다 강사제도를 폐기하는 장기적인 실행방안을 세워 교원확보율을 높여 나가는 접근법이 필요하다”라고 정 위원장은 말한다.

결국은 강사법(고등교육법)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4대 보험 보장, 생활임금(표준생계비) 보장, 최소 2년 이상의 임용을 통한 고용 안정과 함께 교원확보율에는 반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한국민주주의를 전공했으며 조선대에서 박사를 했다. 5ㆍ18광주민주항쟁 당시 <투사회보>제작에 참여했던 당사자이기도 하다. 올해는 조선대와 전남대에서 5ㆍ18관련 과목을 강의한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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