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2 15:27:52
사학재단의 대학 파행운영으로 ‘수업권 침해’를 받은 학생들에게 재단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지난달 2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합의2부(재판장 김중곤 부장판사)는 한려대 졸업생 24명이 대학재단과 설립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부실하게 학교를 운영해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 재단측은 학생 1명당 3백50만원에서 5백만원 까지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교육부에 대해서는 “사립학교의 자율성이 인정되는 점을 감안, 국가의 배상책임은 없다”고 밝혔다.이 판결은 같은 재단에 속한 서남대, 광양대 등은 물론 이와 비슷한 문제로 물의를 빚고 있는 대학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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