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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사학법인 학생에게 손해배상해야”
“부실사학법인 학생에게 손해배상해야”
  • 교수신문
  • 승인 2001.01.0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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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1-02 15:27:52
사학재단의 대학 파행운영으로 ‘수업권 침해’를 받은 학생들에게 재단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지난달 2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합의2부(재판장 김중곤 부장판사)는 한려대 졸업생 24명이 대학재단과 설립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부실하게 학교를 운영해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 재단측은 학생 1명당 3백50만원에서 5백만원 까지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교육부에 대해서는 “사립학교의 자율성이 인정되는 점을 감안, 국가의 배상책임은 없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같은 재단에 속한 서남대, 광양대 등은 물론 이와 비슷한 문제로 물의를 빚고 있는 대학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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