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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국 전 헌재소장 석좌교수, 전북대 석좌교수로
이강국 전 헌재소장 석좌교수, 전북대 석좌교수로
  • 김봉억 기자
  • 승인 2013.01.23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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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헌법재판, 민ㆍ형사 재판 등 정기적 강의 예정”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이강국 前헌법재판소장(사진)이 오는 3월 신학기부터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강의한다.

 

전북 임실 출신인 이 전 헌법재판소장은 전북대에서 강의와 세미나, 연구 자문 활동 등을 맡을 예정이다.

전북대는 “지난 40여 년간 법조계에 몸담으며 헌법재판소의 법리적ㆍ제도적 초석을 다진 인물로 평가되고 있는 그는 헌법과 헌법재판, 민ㆍ형사 재판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강의할 예정”이라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법조인이 나아가야 할 길과 법조 윤리에 대한 강의를 비롯해 교양 강의 등을 통해서도 후학 양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거석 전북대 총장은 “국내 법조계 최고 선임자로 누구보다 국민을 사랑했던 참된 법조인인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을 우리대학 석좌교수로 모시게 돼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다”며 “평생 올곧은 법조인으로 사셨던 아름다운 삶의 자취를 우리 학생들에게 많이 전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전 헌법재판소장은 1967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8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대전지법 판사로 임용된 후 각급 법원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1988년 헌법재판소법 제정 당시 실무위원으로 참여해 현행 헌법재판소의 법리적・제도적 초석을 다졌다. 2000년 대법관에 임명됐으며 지난 2006년 대법관의 임기를 마친 후 2007년 1월 제4대 헌법재판소장에 취임해 지난 1월 21일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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