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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지방대학 발전지원 특별법’ 발의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지방대학 발전지원 특별법’ 발의
  • 최성욱 기자
  • 승인 2012.11.26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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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살리자” … 공공기관 지역인재 30% 채용 의무 골자로

“지방고교를 나온 학생들이 지방대를 기피하고 수도권 ‘명문대’로 몰리는 것은 지방대 졸업장으로는 취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나친 학벌주의로 능력에 상응하는 대접을 받을 수 없고, 이른바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이 공공기관과 의·약학대학 지역인재 할당제 등을 담은 ‘지방대학 발전지원 특별법’(이하 지방대 특별법)을 발의했다. 지방대 특별법은 과도한 학벌주의와 대학 서열화를 ‘능력주의’로 전환해야 입시 위주의 초중등교육과 수도권 인구 집중 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데 중점을 뒀다. 더불어 수도권 개별대학 위주의 경쟁 시스템을 대학 간 네트워크로 바꿔 입시 경쟁과 서열화를 완화한다는 목적이다.

이 의장이 제출한 지방대 특별법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5년마다 지방대 발전지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연차별 실행계획을 작성해 교과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과부 산하에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방대학 발전지원위원회’를 두고 각종 지방대 관련 정책을 심의하게 된다.

이른바 ‘지역인재 할당제’는 이번 특별법의 핵심이다. 5급 공무원 선발 시 지방대 학생을 20% 이상 선발하도록 하고, 6급 이하는 지방대 학생이 전체 채용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한다. 모든 공공기관은 지방대 출신 채용비율 30%를 의무화 하고, 채용실적을 공시해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공공기관의 청년인턴은 채용 인원의 50%를 지방 출신 졸업생들로 충원해야 한다. 이들의 일부를 정규직 전환할 경우엔 마찬가지로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했다.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법학전문대학원 등도 신입생 정원의 일정 비율(50%) 이상을 지역 출신 중에서 뽑는 지역할당제가 시행된다. 300인 이상 대기업에 청년 고용 3% 이상을 의무화하고, 이 중 일정비율을 지방대 출신자로 채용하는 방안은 검토 중이다.

연구비를 나눠주거나 교수·학생을 해외파견 보낼 때에도 지방대에 균형있게 배분 하고, 입법부·사법부·행정부의 각 기관이 자문위원이나 연구위원 위촉 시 일정비율 이상을 지방대 교수로 충원하는 방안도 담았다.

최성욱 기자 cheetah@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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