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03:15 (토)
“비리총장 임용 부당”
“비리총장 임용 부당”
  • 최성욱 기자
  • 승인 2012.11.26 13: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여대 교과부 종합감사

교육과학기술부는 수원인제학원(수원여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한 지난 20일, 비리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아무개 수원여대 총장의 임용이 ‘부당하다’고 확인했다. 수원여대의 설립자 장남인 이 총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있던 2010년,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은 적 있다. 이때 교과부로부터 ‘중징계(해임) 처분 요구’를 받았으나 수원인제학원은 경징계로 처분하면서 올해 1월 총장으로 임용했다.

이 총장은 총장직을 수행하면서 전산장비 구매 등으로 1억6천만원을 수수해 ‘배임수재 혐의’로 형사기소 됐지만, 법인은 이번에도 직위해제 및 징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사회는 미리 받아놓은 이사들의 서명지를 이용해 회의록을 작성했고 간서명은 직원이 대리케 했다. 지난 5월 직원노조가 전면 파업 등으로 항의하자 파업에 가담한 직원 26명을 업무방해로 징계했다. 이때에도 교원징계위원회를 직원징계위원회로 전용해서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과부는 이사장과 이사 8명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취소와 관련 직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최성욱 기자 cheetah@kyosu.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