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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 시간강사도 “대체법안 마련해야” 목소리 높아
대학도 시간강사도 “대체법안 마련해야” 목소리 높아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2.11.23 1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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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시행 1년 연기 … 국회 본회의 통과

시간강사뿐 아니라 대학까지 나서 반대했던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이 결국 1년 늦춰졌다.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등교육법은 시간강사 명칭을 ‘강사’로 바꾸고 교원의 종류에 포함하도록 했다. 하지만 시간강사의 신분보장과 처우를 개선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여야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국회는 지난 22일 본회의를 열어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찬성 156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 예정이었던 강사법 시행은 2014년 1월 1일로 1년 연기됐다. 강사법 시행에 맞춰 대학설립운영규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진행해온 교육과학기술부는 “현재로선 1년 유예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시행을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강사의 실질적인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뤄지도록 대체입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유 의원이 강사법 시행을 연기하는 법안을 발의한 취지도 시간강사의 신분안정과 생계보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새로 개정해야 한다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이혜진 비서관은 “기존 강사법은 시간강사의 처우개선과 신분안정을 위한다는 입법 취지와 달리 처우개선은 거의 없으면서 비정규직 교수 제도를 더욱 고착화하고, 대규모의 시간강사 해고사태가 예상돼 문제가 심각했다”라며 “교원의 종류에는 포함되지만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연금법 등은 적용되지 않는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시간강사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법안을 새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역시 “1년 유예 법안의 취지가 기존 강사법 폐기와 대체입법을 위한 것이니만큼 국회에서 조속하게 대체입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순광 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은 “문제의 해법은 교육 공공성 확보, 즉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법정 전임교원 100% 확충, 연구강의교수제도 도입에 있다”며 “교원확보율에는 정년트랙 전임교원만 반영하고,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선 비정년트랙을 비롯해 나머지 비정규교수를 연구강의교수로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후열 전국대학교무처장협의회장(목포대)은 “의견 수렴을 해보면 대학 현장에서는 현행대로 시행할 경우 강사 임용의 경직성 때문에 겸임·초빙교수를 활용하고 기존 전임교원의 강의담당을 늘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우려가 많았다”라며 “강사제도에 대해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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