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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시행 1년 유예
강사법 시행 1년 유예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2.11.2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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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국회 본회의 통과 … 대체입법 논의 예정

시간강사 명칭을 ‘강사’로 바꾸고 교원의 종류에 포함하는 내용의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이 1년 연기됐다. 국회는 2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수정해 통과시켰다.

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강사법’의 시행을 1년 늦추는 것이 핵심이다. 시간강사의 처우개선과 신분안정을 위한다는 입법 취지와 달리 비정규직 교수제도를 더욱 고착화시키고 대규모 시간강사 해고사태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대학 행정당국의 행·재정상 준비가 미흡하다는 것도 한 이유였다.  

그야말로 ‘전격’ 통과였다. 유 의원이 강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지난 10월 31일이다. 강사법 시행을 3년 유예한다는 내용이었다. 대통령 선거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겠냐는 회의론이 많았다. 지난 19일 교과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21일 열린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정부와 여당의 반대가 워낙 심해 회의가 세 차례나 정회됐다고 한다.

여야 간사가 유예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시키는 것에 합의하고 나서부터는 일사천리였다. 21일 오후 교과위 법안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통과한 강사법 개정안은 22일 오후 법제사법심사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상임위를 통과한지 만 하루 만에 법사위와 본회의를 연달아 통과한 것이다.

유 의원실의 이혜진 비서관은 “일단 시행되고 나면 대체입법을 해도 현장의 피해를 복원할 수 없다. 워낙 사안이 시급했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역시 상임위를 통과하고 나서는 달라졌다. 담당 실·국장은 물론 차관까지 나서 법사위 여야 간사에게 조속한 처리를 부탁했다고 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어차피 바꿀 거라면 대학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강사법 시행이 1년 늦춰짐에 따라 유 의원실은 이 기간 동안 새로운 강사법을 발의해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비서관은 “야당 교과위원 가운데 강사법 대체입법에 관심을 갖는 의원이 여럿이다. 누가 대체법안을 발의하든 강사가 교원의 종류에는 포함되면서도 교육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등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시간강사의 처우를 어떤 식으로 개선할 지가 주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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