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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임용, 줄이고 줄인다”
“강사 임용, 줄이고 줄인다”
  • 김봉억 기자
  • 승인 2012.09.24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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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 반대하는 '강사법'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한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이 강사법의 세부 시행방안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 법안 5개가 지난 달 31일 입법예고됐다. 그런데 강사는 물론이고 대학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학은 인건비 부담과 행정업무만 늘어나고, 강사에게도 일자리만 줄어들어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다.

‘강사법’ 시행령 입법예고 내용을 두고 대학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답답하다. 판단이 안 선다.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양후열 전국대학교무처장협의회 회장(목포대)은 “‘반값 등록금’ 정책에 따라 사립대의 재정 부담이 큰 데다 오랜 세월 시간강사제도를 운영해 온 대학들이 당장 내년부터 강사를 ‘1년 이상’ 임용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이 있다”며 “강사법의 취지는 강사들의 신분을 보호하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강사 진입장벽만 높여 놨다”라고 말했다.

‘강사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 40여 년 동안 ‘시간강사 제도’를 활용해 대학 강의의 절반가량을 운영해 온 대학들이 전임교원을 뽑는 것처럼 ‘강사’도 동일한 임용 절차와 재임용 절차를 밟아야 한다. 4대 보험료와 퇴직금도 지급해야 한다. 강사료도 대학평가 요소에 포함돼 강사료 인상도 불가피하다. 국립대는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지만, 사립대는 정부 지원도 없이 알아서 새로운 ‘강사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사립대는 이 새로운 강사제도의 대응책으로 “최대한 강사 임용을 줄이겠다”라고 밝히고 있다. 강사를 임용하는 대신, 비교적 부담 없이 뽑아 운영할 수 있는 겸임ㆍ초빙교수 등 ‘비전임 교원’을 대폭 확대하고, 기존 전임교원 책임시수 늘리기, 교과목 개설 축소, 대형강의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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