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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간 ‘강의 저작권’
법정으로 간 ‘강의 저작권’
  • 최성욱 기자
  • 승인 2012.09.24 09: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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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측 “소송에서 진다면 대학에서 보상금 징수단체 만들 것”

   
  ‘강의 저작권’이 소송으로 번졌다. 대학들은 ‘보상금제’를 통하든 그렇지 않든, 어느 쪽도 안심하고 쓸 수 없긴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학생들이 앉은 저 책상 위의 풍경이 달라질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지난 2010년 3월, 서울대 공과대 학생들이 특강을 듣고 있는 장면이다.   
  ⓒ 최성욱 기자

결국 소송이 시작됐다. 지난해 4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가 고시한 ‘수업목적보상금제도’(이하 보상금제)는 법 적용 대상인 대학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법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문화부가 지정한 수령단체인 (사)한국복사전송권협회(이사장 조동성, 이하 복전협)는 지난 7월 24일부터 경북대, 서울대, 성균관대, 한양대에 ‘수업목적저작물이용 보상금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명지전문대와 서울디지털대를 포함 총 6개 대학(4년제대학 4, 전문대학 1, 사이버대학 1)이 복전협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복전협은 이들 대학에 2011년 두 학기 동안 강의를 운영하면서 저작권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저작권료를 요구하고 있다. 문화부 고시에 따라 시행 1차년도인 2011년 한해 분은 재학생 기준으로 1인당 1천879원이다. 4년제 대학의 경우 재학생 수 2만여 명의 대규모 대학인 점을 감안하면 대학당 약 3~4천만원 수준이다.

특정대학에 대한 이번 소송은 지난 6월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교수신문>이 주최한 문화부와 대학 대표 간 대담에서도 확인됐다.(교수신문 652호, 수업목적보상금제도 ‘불가피한 선택인가, 시기상조인가’) 당시 복전협 측은 대담을 지켜보면서 “6월 30일까지 4년제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을 포함한 전국의 고등교육기관과 보상금 지급 약정계약을 맺어야 했는데 대학들이 거부했다”며 “수년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7월부터 몇몇 대학을 상대로 보상금제 소송을 시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대학은 이번 소송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형규·한양대, 이하 비대위)에 일원화해 공동대응하고 있다. 비대위는 지난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국대학교 교무처장협의회 및 기획처장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원격대학협의회 대표자들이 결성한 임시조직이다. 이번 소송에서 비대위 측이 가장 먼저 문제삼은 부분은 문화부와 복전협의 ‘표적소송’ 의혹이다. 보상금제를 거부해온 대표자들이 소속된 대학이라는 점이다. 경북대는 함인석 대교협 회장, 성균관대는 황대준 대교협 사무총장, 한양대는 이형규 비대위원장, 서울대는 보상금제를 비판하는 연구를 수행한 정상조 교수(법학과)가 있다.

복전협 측은 그러나 “국립대를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눴고, 사립대는 대규모 대학 2곳을, 전문대학과 사이버대학 각각 1곳을 지정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정대학이 지정된 근거 또한 “문화부로부터 이용방식(개별 혹은 포괄)에 관한 승인을 받은 순서일뿐”이라고 덧붙였다. 문화부 승인은 복전협이 신청을 해야 하는데, 복전협은 최근까지도 수도권 주요 대학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않았다.

대학이 ‘소송불사’의 입장을 고수하는 배경엔 보상금 수령단체인 복전협과 분배기준·절차에 대한 강한 불신이 깔려있다. 법의 형평성 문제다. 정부 공공기관, 기업체 등엔 적용하지 않는다. 특히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평생교육기관 520여 곳은 제외돼 있다. 시종일관 비대위측은 “저작권은 보호돼야 하지만 공정이용 등을 감안해 합리적인 보상금 지급기준이 필요하다. 문화부와 대학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보상금액)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보상금수령단체가 저작권자의 권리를 위임 받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형규 비대위원장은 “저작권을 공탁 해놓는 건 이해하지만 정부 승인을 받은 징수기관이 어떤 식으로든 이익을 취하는 건 옳지 않다”며 “이번 소송에서 진다면 대교협을 중심으로 보상금 징수단체를 만들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복전협 관계자는 “대학과 협의를 5~7년이나 끌어왔다.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했다. 이제는 재판부의 결정을 따를 것”이라면서도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대학들이 보상금제를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상금청구소송 변론기일이 다음달 9일로 잡혔다.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최성욱 기자 cheetah@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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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진 2012-10-27 11:27:42
합리성관점에서 권리보다는 의무에 충실하는 사회가 보다 행복감이 강한데, 권리자들은 의무보다는 권리요구에만 충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