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06:00 (금)
성균관대·영남대 강사노조 임금협상 타결
성균관대·영남대 강사노조 임금협상 타결
  • 설유정 기자
  • 승인 2002.07.3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2-07-30 14:17:29
지난 4월초 단체협상을 시작한 이후 의견의 폭을 좁히지 못해 오랫동안 난항을 겪어온 성균관대와 영남대 강사노조의 임금협상이 지난 18일 완전 타결됐다.

성균관대 강사노조(위원장 임성윤)는 15일 “대학측과 강사료 시급 3만2천5백원에 합의하고, ‘통산 6학기’ 규정 중 단서조항인 ‘총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4학기를 연장할 수 있다’ 부분을 ‘학부장의 추천으로 계속 연장할 수 있다’로 고치는 데 합의했다”라고 발표했다. 또한 이번 협상으로 그동안 여성교수만 이용할 수 있었던 여성전용주차장을 여성강사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천막농성과 성적입력 거부 등으로 학교측과 치열한 공방을 벌여온 영남대 강사노조(분회원장 이동기)도 지난 18일 “강사료를 시급 2만9천원에서 3만2천원으로 인상할 것, 그리고 강사의 강의인원을 1백명 수준으로 축소하며 초과시 강사에게 초과강의료를 지급할 것 등을 학교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3일 평가회를 갖기로 한 영남대 강사노조 측은 “사회적 여론 형성 및 정부에 시간강사 문제를 환기시키는 성과가 있었으나, 이 문제로 정규직(교수)과 비정규직(강사)간의 대립관계가 형성되는 듯한 경향이 생겨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두 대학 강사노조가 임금단체협상에 들어간 것은 지난 4월초부터다. 이후 4개월간 계속된 대립 속에서 영남대 강사노조는 ‘성적입력 거부’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기도 했다. 학교측은 성적입력 거부가 길어지자 난색을 표하는 등 양측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한 주였다.

한편 임금협상이 타결되기 전인 16일, 임성윤 강사노조 위원장, 이동기 영남대 강사노조 분회장, 김경수 고려대 강사협의회장 등 5명은 교육부 대학지원국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들은 △교원의 신분 보장 △기본급의 제도적 마련 △국가 관리 인력 풀 제도 실시 △사립대 강사료의 국립대 수준 인상 △고등연구인력에 대한 지속적 지원책 등을 시행할 것을 주장했으며 대학지원국장은 “강사들의 사정은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 적극적인 고민과 논의를 계속 할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유정 기자 syj@kyosu.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