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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위'에 자산처분 권한…"숨겨둔 재산부터 찾고 파산·회생 여부 결정"
'비상대책위'에 자산처분 권한…"숨겨둔 재산부터 찾고 파산·회생 여부 결정"
  • 김봉억 기자
  • 승인 2012.09.10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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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공제회 ‘횡령 사건’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

서울 교수공제회관 13층 연회장에서 피해 교수들이 비상대책위 구성 등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이주형)는 지난달 31일, 전국교수공제회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성격이 다른 ‘비인가 사설단체’로, 유사수신행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교수공제회 실제 운영자인 총괄이사 이창조 씨(60세)를 구속수감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씨가 전국 대학교수 4천500여명이 맡긴 3천억여원을 개인적으로 600억 원을 횡령했다고 했다. 

교수공제회는 장기저축 형태로 15만4천원~46만2천원의 적금을 납입하면 정년퇴직시 원금에 20%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고, 5천만 원~1억5천만 원의 정기예금을 1~3년간 납입하면 시중은행보다 2배 가량 높은 연리 7.47~9.35%의 이자를 주겠다며 전임강사급 이상 교수와 배우자 등을 회원으로 가입시켰다.

수원지검은 교수공제회가 회원들에게 줘야 할 채무는 3천200여억 원이지만, 현재 보유한 자산은 현금 600억 원과 부동산 800억 원 등 1천400억 원 불과하다고 밝혔다. 나머지 모자라는 1천800억 원은 이 씨가 개인적으로 빼돌려 부동산에 투자했거나 투자과정에서 손실을 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 씨는 개인명의 부동산 4건 236억 원과 예금 48억 원을 교수공제회에 반납했다.

그러나 검찰 발표와 달리 주재용 교수공제회 회장과 직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8월30일 현재, 회원 수탁액은 총 2천829억 원이며, 교수공제회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이 씨가 반납한 부동산 4건을 포함해 부동산 1천470억 원, 현금 620억 원이어서, 730억 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피해 교수들에게 설명했다. 주 회장은 현재 연간 부동산 임대소득이 25억 원으로, 임대율이 90% 정도가 되면 연간 47억 원까지 소득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뒤에 교수공제회가 보유한 자산을 가져가 관리하면서 부동산 임대사업을 극대화시켜 수익을 만들어 내는 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주 회장은 밝혔다. 파산보다는 회생 절차를 제안한 셈이다.

교수공제회는 지난달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공지를 알리고, 정년퇴직급여와 목돈수탁급여 수신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교수공제회의 모든 자산을 일정기간 동결하며 공제회의 자산이 회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원들이 참여하는 비상기구인 ‘비상대책위원회’를 설립해 자산처분과 분배를 맡기기로 했다. 현재, 임원급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직원 60명 중 4명을 제외한 직원을 해임했다.

지난 8일 서울 능동에 있는 전국교수공제회관에 피해 교수들이 모여 대학별, 지역별 대표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자산상태와 회원 가입실태 등을 파악한 뒤 파산 절차를 밟을 지, 전문경영인을 두고 회생절차를 밟을지 결정할 예정이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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