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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 통째로 훔쳤다” 시간강사가 국립대 교수 고소
“저작 통째로 훔쳤다” 시간강사가 국립대 교수 고소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2.07.3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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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강사 증언 서로 엇갈려
한 시간강사가 자신의 저작을 한 국립대 교수가 공동저서라는 명목으로 통째로 훔쳤다고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양쪽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미 시간강사가 해당교수를 ‘지적재산권 침해’로 검찰에 고소해 법정공방도 불가피하게 됐다.

부산대 행정학과에서 강의를 맡고 있는 정 아무개 강사는 “한국해양대 법학부에 재직하고 있는 이 아무개 교수가 ‘해양정책론’(1999)과 ‘바다와 국가의 정책’(2001)이라는 책을 나와 함께 공저한 것처럼 꾸며 출간했지만, 공저에 대해 전혀 합의한 적 없었다”라면서 “이 교수의 행위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정씨는 공저로 출간된 ‘해양정책론’이 나오기 보름 전에 이미 같은 제목의 책을 단독저서로 출간한 바 있다.

정씨는 “단독저서로 ‘해양정책론’이 나오기 전, 나 혼자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수가 줄곧 공동의 이름으로 책을 내자고 제의했고 나는 매번 거절했다”라면서 “책 내용을 보고 싶다는 이 교수에게 초고 디스켓을 건네줬는데 그것이 나중에 ‘해양정책론’(공저)이라는 책으로 출간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씨는 “2001년에 공저로 출간된 ‘바다와 국가의 정책’이라는 책도 내가 1999년에 출간한 ‘해양정책론’을 그대로 가져와서 단지 각주의 위치와 글의 순서만 바꾸었을 뿐”이라며 “이 교수가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씨에 따르면, 그 과정에서 이 교수와 공저를 합의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정씨는 2001년 12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이 교수를 지적재산권 침해로 심사를 요구했으나 이 교수가 심사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두 차례나 거절, 다시 2002년 3월 부산지방검찰청에 이 교수를 고소한 상태이다.

반면 이 교수는 “해양정책론이라는 책은 정씨와 내가 공동으로 집필한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연구실적을 높이기 위해 정씨가 파렴치하게 단독으로 출판했다”라면서 “공동 집필했다는 증거 자료를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 교수는 “정씨는 해양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해양정책론’이라는 책을 쓸 수 없다”며 “이 사건의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해양대측은 “지난 해에 교육부가 진상 조사를 지시해서 학교에서 자체 조사위원회를 꾸려 이 교수의 표절 문제를 검토했으나 아직은 그 결과를 밝힐 수 없다”라면서 “법정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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