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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뛰는 정부 생명윤리 관련 법안
널뛰는 정부 생명윤리 관련 법안
  • 권진욱 기자
  • 승인 2002.07.3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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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복지부 신경전 속 민간기업은 ‘인간복제’ 진행
생명윤리에 관한 기본 법안이 정부 부처 사이의 이견으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인간복제실험이 본격적으로 시도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심각한 사회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과학기술부가 배아복제를 ‘금지’에서 ‘사실상 허용’으로 급선회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의 마찰이 더욱 커지고 있어 생명윤리에 관한 기본 법률의 법제화가 지연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도 생명공학기술 발달로 인한 체세포 실험 단계에 돌입하고 있어 더욱 문제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7면>지난해 5월 ‘생명윤리기본법’ 시안을 마련한 과기부와는 별도로 복지부 산하 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15일에 발표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안에서 체세포 핵이식, 즉 배아복제를 금지 및 정자와 난자의 매매금지를 밝혔다.

과기부는 지난 17일 발표한 ‘인간 복제 금지 및 줄기세포 연구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줄기세포 연구흐름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 인간개체복제가 아닌 한 인간배아복제를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과기부는 지난 11일에 이 안을 복지부안과 법률 조정을 위해 국무조정실에 넘겼으며, 국무조정실 협의를 거쳐 8월중 입법예고, 9월 중 국회 상정을 통해 연내에 입법을 완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정된 과기부안은 인간 배아복제를 금지하고 있는 복지부안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것인데다가 산업자원부마저 이 법안 마련에 가담할 것으로 보여 법제화를 둘러싼 진통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화가 난항을 겪고 있는 반면, 배아복제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달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미국의 클로나이드社의 한국 자회사의 경우, 배아세포융합기, 자체 연구진, 대리모를 확보해, 배아복제 연구가 이미 실행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인간복제는 발등의 불이 된 상황이다. 생명공학을 통한 무분별한 인간복제를 막기 위해서는 과기부와 복지부로 이원화돼 있는 주무 부서를 일원화해서 그간의 논의성과를 반영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권진욱 기자 atom@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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