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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률 고의로 부풀렸다간 ‘재정지원 제한’
취업률 고의로 부풀렸다간 ‘재정지원 제한’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2.08.27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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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취업률 허위공시 대학 제재 강화

앞으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취업률을 허위로 공시한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추가 지정된다. 평가 결과 하위 15%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하겠다는 뜻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3일 2012년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허위 취업이나 취업률 부풀리기로 취업률을 허위로 공시한 대학에 대해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은 2011년 취업률 정보공시 자료에 대해 교과부가 지난 2~3월 실시한 감사에서 허위 취업으로 지적된 28개 대학이 제재 대상이다. 교과부는 “취업통계의 허위 공시 규모가 크거나 고의·중과실로 잘못된 자료를제출한 것이 밝혀지면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3년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추가 지정되지 않더라도 부풀린 취업률을 감점 처리한 뒤 재평가를 통해 하위 15%에 포함되면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될 수 있다.

적발된 대학 가운데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된 대학이 있을 경우 오류 정도에 따라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사업 선정을 취소할 계획이다. 다음해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에서도 감점 처리한다. LINC(산학협력 선도대학) 사업 등 취업률을 평가지표로 활용한 대학 재정지원 사업에 선정된 대학도 다음 해 평가에 반영해 사업비 감액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교과부는 취업률 감사에서 허위 공시로 적발된 대학의 명단과 부과되는 제재 조치을 감사 처분 재심의 절차가 완료되는 9월 초에 공개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32개 대학을 대상으로 취업률 실태 감사를 벌인 결과 16개 대학이 허위·위장 취업으로 적발됐다고 지난달 25일 밝힌 바 있다. 과도한 교내 취업, 진학자 과다 계상, 취업률 허위 광고까지 포함하면 총 28개 대학이다.

이번에 발표한 2012년 취업률 정보공시를 허위로 작성한 대학에 대해서는 제재가 더 강화된다. 허위 취업률 공시 규모, 고의·중과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풀린 취업률의 최대 5배를 감점 처리한 뒤 재평가해 하위 15%에 해당될 경우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추가로 포함할 계획이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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