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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교수 기업체 취업 휴직인정
국립대 교수 기업체 취업 휴직인정
  • 손혁기 기자
  • 승인 2002.07.2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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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20 14:29:03
국립대 교수가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거나 국제기구에서 근무할 경우에만 휴직을 할 수 있었던 휴직제도가 민간기업까지 확대된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10일 ‘대학과 기업간의 산학협력과 연구개발 촉진’ 방침과 관련, “국립대 교수를 비롯한 공무원들의 경우 그 동안 유학과 국제기구 파견 등의 사유에만 휴직을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는 것도 정당한 휴직사유로 인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국립대 교수들은 전공분야와 관련된 기업체에 산학협력을 위해 휴직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휴직 가능한 기관을 민간기업으로 확대하고, 그 기간을 3년 이내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해 놓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1일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과 관련 대학보유 기술의 민간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공립대학에 기술이전전담조직을 설치하는 기술이전촉진법이 개정됐으며, 정부는 대학내에 별도의 회계로 운영되는 산학협력단을 법인 형태로 설치하는 산업교육진흥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손혁기 기자 pharo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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