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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안양대 총장 검찰에 수사의뢰
교과부, 안양대 총장 검찰에 수사의뢰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2.07.03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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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감사 결과 … 1순위는 떨어지고, 기초심사 17위는 특별채용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김승태 안양대 총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연수원 부지를 고가에 매입한 후 방치하고, 기초심사에서 17위로 탈락한 지원자를 기준에 미달하는데도 특별 채용한 사실 등이 감사 결과 드러났기 때문이다. 감사 결과 안양대는 이 밖에도 경력 및 연구업적 기준 미달자 특별 채용, 허위 용역계약 체결 후 용역비 지급, 외국어 시험 졸업기준 미달자 가산점 부여, 무면허 업체와 건설공사 계약 등 대학 업무 전반에 걸쳐 부당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교과부는 안양대를 대상으로 지난 4월 2~17일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김 총장이 검찰에 수사의뢰까지 당한 데에는 부적정한 연수원 부지 매입 건이 컸다. 김 총장은 지난 2010년 10월 구체적 활용계획이나 재원조달 계획도 없이 태백시 통동에 있는 토지 27,458㎡(약 8천300평)을 공시지가보다 8배나 비싼 54억원에 매입했다. 명목은 연수원 부지로 사용하겠다는 것이었지만 1년 6개월이 지난 2012년 4월까지도 활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다.

교과부는 토지를 고가로 매입한 후 방치한 김 총장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매입한 토지를 매입한 가격 이상으로 처분하도록 시정 조치도 내렸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면계약이나 금품수수 가능성 등을 감안해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교수 임용 과정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았다. 안양대는 2009학년도부터 2012년 4월까지 교수 특별채용을 실시하면서 경력이나 연구업적이 기준에 미달한 19명을 특별 채용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반대로 면접심사 결과 최종 1순위 후보자를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총장이 임용을 유보한 일이 서른 한 차례나 확인됐다.

특히 2011년 하반기 A학부 공개초빙에서는 면접심사 결과 최종 1순위 후보자를 ‘적격자 없음’으로 임용을 유보한 대신 기초심사에서 17위로 탈락한 지원자는 특별채용 기준에 맞지 않는데도 특별 채용했다. 2010학년도 상반기 교수 초빙에서는 B과에서 전임교수 1명을 선발하면서 기초심사와 전공심사에서 탈락한 지원자를 면접심사에 포함시켜 최종 임용한 사실도 발견됐다. C과 역시 1명을 초빙하면서 모집공고와는 다르게 박사학위 소지자가 아닌 석사학위 소지자를 임용했다.

교과부는 특별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지원자를 교수로 임용한 김 총장 등 1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기초심사 17위로 탈락한 지원자를 특별 채용한 김 총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계좌추적 권한이 없어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라고 말해 특별채용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도로 2012년 1월에는 특별채용 자격이 없는 음악가 2명을 특별 채용하기 위해 이들과 ‘D아카데미 기획‧홍보’ 용역 계약을 허위로 체결한 사실도 밝혀졌다. 스카우트 비용 9억원을 용역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다. 부적정한 회계 집행에 대해 교과부는 김 총장 등 3명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학사 관리에서도 부실이 드러났다. 2009년 전기 졸업 사정 때에는 외국어 졸업 기준에 미달한 학생을 구제할 목적으로 외국어 시험을 추가로 실시했다. 문제는 응시생 대부분이 점수에 미달하자 원점수에 가산점을 200점 일괄 부여해 졸업 기준 미달자 158명을 졸업자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재직 중인 경찰공무원의 파출소 근무를 산업체 실습으로 인정한 후 성적을 부여하기도 했다.

2009년부터 교내 시설공사를 발주하면서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특별한 사유 없이 수의계약(9건)하거나 협상에 의한 입찰(1건), 지명 경쟁 입찰(1건), 제한 경쟁 입찰(4건), 분할 수의계약(3건)으로 진행한 사실도 밝혀졌다. 무면허 업체와 공사 계약을 맺은 것이 총 31건 21억4천만원이었고, 업종이 일치하지 않은 부적격 업체와 공사 계약을 맺은 것도 15건 32억1천800만원에 달했다. 무면허 업체 20곳과 부적격 업체 7곳 등 총 27개 업체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고, 건설공사 계약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 7명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하도록 조치했다.

종합감사에서는 이 밖에도 교내 연구소 운영 및 관리 부적정, 사무실 무단사용 및 문서 위‧변조, 교직원 호봉 획정 및 연봉제 운영 부적정, 적립금 운용 부적정, 지출 업무 부적정, 용역계약 등 부적정, 감사 사례비 교비회계 처리 부적정, 전문계 고교 출신자 특별전형 실시 부적정,성적 부여 및 출석부 관리 등 부적정, 도시계획시설(변경)사업 부적정 등이 적발됐다. 교과부는 “앞으로도 사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재정, 인사, 입시, 학사 등 대학운영과 관련된 불법‧비리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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