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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법 시행령 제정 즉각 중단하라”
“시간강사법 시행령 제정 즉각 중단하라”
  • 김희연 기자
  • 승인 2012.06.14 2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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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제1차 전국비정규교수대회 열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위원장 임순광)이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2012년 제1차 전국비정규교수대회를 열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시행령 제정 중단을 요구했다.

이날 비정규교수노조는 비정규교수의 90%가 반대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폐기하고 대체 입법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교수노조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폐기하고 생활임금과 교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연구강의교수제, 국가가 연구교수를 선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국가연구교수제 등의 대체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흔히 시간강사법이라고 불리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은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바꾸면서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6개월 단위로 이뤄졌던 계약을 1년으로 바꾸고 대학 교원확보율에 강사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은 실제 실행에 있어 1년짜리 비정규 교수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집회에 참여한 강남훈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한신대)은 “일부 강사는 다소 안정된 지위를 얻게 되겠지만 대다수의 강사는 더 먹고살기 어렵게 될 것”이라며, “정부 지원 없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은 취지가 어떻든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 위원장은 정치권 일부에서 발의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반값등록금을 달성하고 비정규교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은 오는 6월 말 시행령 공청회를 가진 뒤 확정지어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순광 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은 “시행령 제정을 계속 진행한다면 비정규교수노조는 잠시 교단에서 내려와 전면적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gomi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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