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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교육부, 우수 외국대학원 유치방안 무엇을 담았나
해설 : 교육부, 우수 외국대학원 유치방안 무엇을 담았나
  • 손혁기 기자
  • 승인 2002.07.1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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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15 00:00:00
고등교육 개방과 관련한 최대 쟁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외국대학이 국내에 들어와 부실한 프로그램으로 대학교육을 황폐화하고, 국내대학과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대학교육을 개방할 경우 자국에서도 학생들이 몰려드는 우수한 대학보다는 학생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부실한 외국 대학들이 국내에 분교를 설치하고 한국 학생 확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교육관련법은 잉여금의 외부유출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비영리 학교법인이 아니면 학위를 줄 수 없도록 하는 등 부실 외국 대학들의 국내 진입을 막고 있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외국 우수대학원 유치 방안도 이러한 부실 대학들의 진입을 막고 외국의 명문대학을 선별적으로 맞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해외 대학이 직접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독자적으로 대학원을 설립할 경우 교육부는 교수, 기업인, 언론인, 관계부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외국 우수 대학원 유치 심사위원회’를 통해 교육능력과 실천계획을 검토할 계획이다. 그리고 설립이 허용된 대학원에 대해서는 교지·교사·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의무를 면제할 뿐만 아니라 법인 해산시에도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지원팀을 꾸려 부지알선, 임대 등 학교설립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특혜와 지원을 통해 하버드대나 MIT등 세계 유수 대학의 대학원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아젠다(DDA)’ 서비스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한국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빗장’을 조절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남는다. 지난 6월 30일까지 WTO 회원국들은 교육시장 개방을 위한 ‘양허요구안’을 제출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2000년에 미국은 학교설립 제한 완화와 이윤송금 허용을, 호주와 뉴질랜드는 학교설립을 규제하는 제한을 없애라고 요구한 것에 비춰볼 때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여년 전에 대학교육을 개방하면서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 부실한 외국대학들의 분교가 수십개가 설치된바 있다. 다행히 이들 대학보다 경쟁력이 앞서는 일본 대학들이 교육여건 개선에 나서고, 학생들이 외국대학을 외면함으로써 현재는 거의 대부분이 철수했지만, 우리의 경우 고등교육개방이 가져올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다음으로 국내 대학의 반발이다. 우선 대학원 수업연한 6개월 단축 조치. 이는 외국대학원의 다양한 학기제, 집중적인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고 공동운영을 촉진하기 위해서 마련한 계획이지만 국내 대학원에도 이를 무분별하게 적용할 경우 교육이 부실화될 우려도 있다.
또 외국 우수대학원에 한해 잔여재산을 ‘처분계획서’에 정한 자에게 되돌려 줄 수 있도록 한 조치에 대한 국내 사학법인들의 반발이다. 역차별 논란과 함께 국내 사학법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결국 정부가 국내대학에도 이를 인정할 경우 일부 사학운영자들이 교육에 대한 투자보다는 재산 불리기에 급급해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국내의 대학들이 외국 우수대학원과 대등한 교육수준과 책무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단계에서는 국내대학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손혁기 기자 pharo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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