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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주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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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수신문
  • 승인 2002.07.1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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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교수 임용 제도의 공정성

① 매우 공정하다 (0)
② 비교적 공정하다 (30, 2.8%)
③ 보통이다 (192, 17.9%)
④ 비교적 공정하지 않다 (509, 47.5%)
⑤ 매우 공정하지 않다 (341, 31.8%)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다수 선택)

① 학연, 지연에 따른 정실 인사 (676, 63.1%)
② 내정자를 정한 상태에서 형식적인 채용공고 (836, 78.0%)
③ 발전기금이나 금전적인 요구 (197, 18.4%)
④ 심사과정의 불공정 및 심사 결과의 비공개 (567, 52.9%)
⑤ 기타(성별,나이,종교,학위취득국 등)차별적인 임용조건 (416, 38.8%)

가장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대학

① 4년제 국·공립대 (116, 10.8%)
② 4년제 사립대 (627, 58.5%)
③ 2년제 국·공립대 (3, 0.3%)
④ 2년제 사립전문대 (326, 30.4%)

교수임용 과정에서 금전적인 요구를 받은 경험

① 있다 (177, 16.5%) ② 없다 (895, 83.5%)

요구받은 금액의 규모

① 5천만원 미만 (38, 21.5%)
② 5천만원~1억원 (96, 54.2%)
③ 1억원~1억5천만원미만 (38, 21.5%)
④ 2억원 이상 (5, 2.8%)

금전적인 요구를 받은 대학
① 4년제 국·공립대 (10, 5.6%)
② 4년제 사립대 (95, 53.7%)
③ 2년제 국·공립대학 (1, 0.6%)
④ 2년제 사립전문대학 (71, 40.1%)

금전적인 요구를 한 주체

① 총장 (11, 6.2%)
② 이사장(사립대학) (33, 18.6%)
③ 학과 교수 (28, 15.8%)
④ 기타 관련자 (105, 59.3%)

성별, 종교, 나이, 외국학위 등 임용제한 조건을 두는 것에 대한 의견

① 연구업적이나 강의능력과 같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만 임용해야한다 (624, 58.2%)
② 경우에 따라서 성별,종교,나이,학위 등에 대한 제한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112, 10.4%)
③ 대학설립 취지에 따라 얼마든지 제한 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38, 3.5%)
④ 객관적인 기준을 제외한 제한 조건은 법적으로 금해야 한다 (298, 27.8%)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평가 요소

① 연구실적 (586, 54.7%)
② 강의능력 (273, 25.5%)
③ 인성 (114, 10.6%)
④ 경력 (99, 9.2%)

연구실적 심사에서 SCI(SSCI)급 게재 논문을 우대하는 것에 대해

① Impact Factor를 고려해 차별화해야 한다. (227, 21.2%)
② 게재 편수 기준으로 더욱 권장해야 한다. (66, 6.2%)
③ 주저자의 논문만 실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160, 14.9%)
④ 논문지종류에 대한 평가보다는 개별논문에 대한 질적심사를 우선해야한다. (619, 57.7%)

심사위원의 3분의 1이상을 외부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한 것이 공정성을 높이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① 매우 효과가 있을 것이다. (14, 1.3%)
② 비교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285, 26.6%)
③ 현재와 마찬가지일 것이다. (311, 29.0%)
④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 (375, 35.0%)
⑤ 전혀 효과가 없을 것이다. (87, 8.1%)

교수채용에 지원한 사람이 결과에 불복할 경우 심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한 것이 공정성을 높이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① 매우 효과가 있을 것이다. (67, 6.3%)
② 비교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469, 43.8%)
③ 현재와 마찬가지일 것이다. (237, 22.1%)
④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 (255, 23.8%)
⑤ 전혀 효과가 없을 것이다. (44, 4.1%)

불합격할 경우 심사결과의 공개를 요청하겠는가

① 반드시 요청할 것이다. (171, 16.0%)
② 심사결과를 확인하고 싶지만 소문이 두려워서 요청하지 않을 것이다. (349, 32.6%)
③ 비리 의혹이 있을 경우에만 공개를 요청할 것이다. (395, 36.8%)
④ 비리 의혹이 있더라도 공개 요청할 생각이 없다. (157, 14.6%)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과 대학의 변화 추이를 볼 때 앞으로 교수 임용이 공정해지라 예상하는가

① 매우 공정해질 것이다. (5, 0.5%)
② 비교적 공정해질 것이다. (401, 37.4%)
③ 현재와 마찬가지일 것이다. (634, 59.1%)
④ 비교적 불공정해질 것이다. (22, 2.1%)
⑤ 매우 불공정해질 것이다. (10, 0.9%)

교수 임용을 공정하게 하기 위한 개선 방안 (다수 선택)

① 전공심사에서 학과교수 참여 배제와 외부 전공분야 심사위원 배치 (358, 33.4%)
② 심사기준과 심사결과를 모든 지원자에게 공개 의무화 (782, 72.9%)
③ 연구실적에 대한 심사 기준의 객관화와 공정한 심사 (800, 74.6%)
④ 정대학 출신교수 임용 비율을 제한하는 인브리딩 억제 제도의 강화(437, 40.8%)
⑤ 성별 또는 종교적 차별 금지의 의무화 (375, 35.0%)

행정절차상의 번거로움 때문에 교수 지원을 포기한 경험이 있는가

① 있다 (803, 74.9%) ② 없다 (269, 25.1%)

교수 지원시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행정 사항

① 과다한 지원서류 요구 (606, 56.5%)
② 지원서류의 직접 제출 (104, 9.7%)
③ 공개강의 또는 면접 절차상의 번거러움 (113, 10.5%)
④ 지원서류의 미반환 (249,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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