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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교원신분보장 관련법의 문제점
[특별기고] 교원신분보장 관련법의 문제점
  • 교수신문
  • 승인 2002.07.0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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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09 20:00:41
김향기 / 성신여대·법학과

교수의 신분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가 없어 소송에서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다. 교수협의회 의장당시의 활동이 문제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바 있는 김향기 성신여대 교수가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을 준비해 승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수신분보장 관련법의 문제점과 대처방법을 3회에 걸쳐 연재한다.

교권의 존중과 교원의 신분보장은 법에 명백히 규정돼 있다(교육공무원법 43①② , 사립학교법 56①,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6).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과거 독재권력과 사학비리에 맞서는 대학의 민주화과정에서 임면권자의 직권남용을 통한 재량권의 악용으로 많은 교수들이 신분상 불이익 등 피해를 입었다. 징계처분, 직위해제, 재임용탈락 등 불이익처분을 할 수 있는 관련법규의 요건이 추상적이고 불확실하게 표현돼 있거나 미비하여 임용권자가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었던 것이다. 법률의 해석·적용에 임면권자의 재량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재량이 자의적으로 멋대로 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또 그렇게 하면 위법이 되기 때문에 그 입법취지에 합치하는 정당한 재량권 행사라야 하는 것이다.
징계에 관한 규정에 보면,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며, 징계혐의자의 의결진술 기회 등 청문절차가 보장돼 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는 임면권자가 구성한다는 점에서 의결의 객관성·공정성과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법에 규정된 징계사유도 그 추상성으로 인해 확대해석 등 악용의 우려가 있다. 즉, 징계사유는 ‘①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②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③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로 규정돼 있는 바(국가공무원법 78①, 사립학교법 61①), 그 표현의 추상성으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고, 또한 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그 징계종류의 선택에도 재량의 여지가 있다.

직위해제에 관한 규정도 직위해제사유의 추상성으로 인한 재량권 남용의 우려와, 당사자의 진술기회 없이 임면권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등 직위해제절차의 미비의 문제가 있다. 직위해제는 교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면서 일정 기간동안 직위담당(보직, 수업 등)을 해제하고 봉급을 삭감하는 조치이다. 교원의 직위해제사유는 ①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② 파면·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③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이다(국가공무원법 73조의2① 2호·3호·4호). ①의 경우는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를 의미하므로 그 판단기준을 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1985.2.26. 83누218판결). 종래에는 이 사유에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까지 포함해 규정했으나, 그 추상성으로 인한 남용의 우려와 교원신분보장의 취지에서 현행법에서는 이를 삭제했다(1991.5.31 개정). 그러나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아직 이 사유가 그대로 포함돼 있어 그 악용이 우려되고 있다. ②의 경우는 징계의결을 요구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아니 되고, 파면·해임·정직에 해당되는 증거의 확실성, 사안의 심각성, 징계의 불가피성과 이에 따른 직무수행의 부적절성 등이 그 판단기준이다. 종래에는 단순히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로 규정돼 있어, 징계의결을 요구하기만 하면 무조건 직위해제를 할 수 있는 것 같이 돼 있었으나 그 악용을 우려해 현재와 같이 그 요건을 한정했다. 그러나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아직도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로 규정돼 있다. ③의 경우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해서는 아니 되고, 당해 교원이 당연퇴직사유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유죄판결(금고 이상)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서 당해 교원이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정한 공무집행과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초래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직위해제할 수 있다(대법원 1999.9.17. 98두15412판결; 헌법재판소 1998.5.28. 96헌가12 등).

직권면직사유에 관한 규정에도 문제가 많은바, 특히 직위해제사유와 중복우려가 있어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이미 삭제한(1991.5.31)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라는 사유를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아직도 존치시키고 있다. 그밖에 사립학교법상 직권면직사유로는 “정부를 파괴할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사립학교법 58① 3호) 및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같은 법 4호) 등 권위주의 정권시대의 규정이 그대로 남아 있어 그 개정이 요구된다. 위 사유의 경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처리하든가 징계절차에 의하면 될 일이지 이를 직권면직사유로 해 악용될 여지를 남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재임용제도도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그 동안 우리 교수사회에 많은 왜곡을 가져왔었다. 재임용제도의 입법취지야 나무랄 데 없으나, 임면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악용된 사례가 많았다. 더구나 근래에 신자유주의 영향으로 교수계약제가 도입되고 있는바(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사립학교법 제53조의2③), 이 또한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 토대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제도의 성급한 도입으로 재임용제도에서 나타났던 문제가 재연될 우려가 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은 교권존중과 교원의 신분보장규정을 허울뿐인 유명무실하게 하는 심각한 문제를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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