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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대학 ② ‘인사행정’으로 시끄러운 안양대
위기의 대학 ② ‘인사행정’으로 시끄러운 안양대
  • 최성욱 기자
  • 승인 2012.03.05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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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달 만에 보직교수 9명 교체 … ‘특별채용’ 남발 의혹도

<교수신문>은 창간 20주년을 앞두고, 한국 대학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기의 대학’ 시리즈를 기획합니다. ‘위기의 대학’은 지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것처럼, 불합리하고 불투명한 대학운영과 대학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사학비리 등으로 잡음을 일으키고 있는 대학을 조명함으로써 ‘건강한 대학의 회복’을 지향하고자 하는 기획입니다.

지난 633호 ‘나사렛대’에 이어, 이번호에서는 교협측으로부터 ‘독단적 인사행정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는 문제제기를 받고 있는 안양대 사례를 짚습니다. 교협 측의 지적대로 총장의 인사행정이 독단적인지 취재했습니다. ‘위기의 대학’ 기획과 관련, 대학 구성원의 다양한 제보와 의견을 기다립니다. editor@kyosu.net 

 

안양대 교수들은 최근 잦은 보직인사를 단행하고, 신규 교수임용에서 특별채용을 남발한다며 학교 측의 ‘인사행정’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안양대는 그러나 연봉제와 정년보장심사제에 반발하는 일부 교수들의 ‘흠집내기’라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안양대(총장 김승태)의 ‘불투명한 인사행정’에 교수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안양대는 최근 대학원장과 학장단을 한꺼번에 해임하고 부총장·교무처장 등 주요 보직자들을 수시로 교체하는가 하면, 불공정한 신규 교수임용과 특별채용을 남발한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안양대 교수들은 잦은 보직인사와 불투명한 교수임용이 반복되는 배경으로 김 총장의 독단적인 인사행정을 지목하고 있다.

무리한 인사행정 ‘보직자들 자진사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5개월 만에 대학원장, 기획처장 등 총 3차례에 걸쳐 주요 보직자 9명이 바뀌었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교무처장이 3번, 부총장과 학생처장 각 2번, 대학원장 1번 등 교원인사를 담당하는 교무처장이 가장 빈번했다.

안양대 교수협의회(회장 이은규·기독교교육과)에 따르면 지난해 2학기 개강을 앞두고 열린 전체교수회의에서 교수들이 학교 측이 제시한 ‘교원인사규정과 교원업적평가 개정안’에 대해 문제제기했는데, 이를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총장을 비롯, 교무·기획·학생처장을 무더기로 해임했다. 이 개정안에는 연봉제와 정년보장심사제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안양대는 지난 2010년 12월에도 대학원장과 인문·사회·이공·신학대학장 총 5명을 한꺼번에 보직에서 해임한 적이 있다. 이때도 전체교수회의에서 교수들이 문제제기한 것에 대한 “불합리한 인사였다”고 교수들은 주장한다. 당시 교수들은 김 총장이 2008년부터 R기업체 감사직을 수행했던 점과 이 기업체 이사로 있던 ㄴ씨를 (사)한구석밝히기실천운동본부(총재·김승태)의 부총재로 데려온 정황 등 의혹을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안양대 인사규정에 따르면 보직교수의 임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이 원칙이다. 해임된 보직교수들은 짧게는 4개월, 길어야 1년 이내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짐을 쌌다. 특히 ㅊ교수는 지난해 11월 교무처장 부임 2개월 만에 해임돼 대학원장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2012학년도 1학기 신임교수 임용에서 학교 측의 무리한 인사행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난 1월, 스스로 물러났다. 교학부총장·교무처장·학생처장도 같은 이유로 동반 사퇴했다. 

잦은 보직교수 교체에 대한 교수들의 비판에 학교 측은 “분위기 일신 차원”이라며 부인하고 있다. 장용철 안양대 산학부총장은 “해임이 아니라 사임이다. 분위기 일신 차원에서 총장이 사퇴서를 수리했던 것”이라며 “교원인사와 업적평가 개정안 초안을 완성한 보직교수들과 개정안을 확정지은 보직교수들은  ‘팀마다’ 임무가 있었기 때문에 임기는 문제될 것 없다”라고 해명했다.

1명 공고 내고 안뽑더니 2명 특채

교수들은 그러나 김 총장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수시로 보직교수를 바꾸고, 교수 임용도 불투명하게 진행한다고 지적했다. 안양대의 불공정한 교수임용은 이번 2012학년도 상반기 교수임용에서도 드러났다. 총 10개 학과에서 전임교원 모집공고(학과별 1명)를 냈지만 2개 학과에서 3명만을 선발했다. 각 학과에서는 적임자를 추천했지만 학교 측이 ‘적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임용을 거부했다. 

음악학과는 공개채용 지원자를 뽑지 않고 특별채용으로 채운 사례다. 2012년 상반기 교수임용에서 바이올린 전공자로 전임교원 1명을 공고했다. 정상적인 임용절차를 진행했고 학과에서 1명을 최종 추천했지만 학교 측은 ‘적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임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안양대는 곧바로 바이올린 전공자 1명과 성악전공자 1명을 특별채용 형식으로 따로 데려왔다. 음악학과는 이들을 서류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했다. 음악학과의 한 교수는 “학교 측이 내정자를 정한 후 학과에 채용공고를 내라고 하는 식으로, 교수 임용이 역순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특채 교수는 평가지표 관리용? 

신규 교수임용에서 드러난 총장의 인사권 ‘남용’은 유독 특별채용에서 두드러진다. 지난해에도 안양대는 특별채용한 교수의 소속을 일방적으로 바꿨다가 진통을 겪었다.

2010년 3월 비정년 트랙(부교수)으로 임용한 ㅇ교수를 그해 12월에 정년트랙 교수로 임명했다. 이듬해 8월에는 교원양성평가에서 전임교수 비율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교목실장 자리에 있던 ㅇ교수를 돌연 기독교교육과로 소속을 바꿨다. 해당학과 교수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12월에는 신학대학장과 신학연구소장으로 임명했다. 

결국 기독교교육과는 ‘학과의 동의없이 ㅇ교수의 소속을 변경한 것’에 문제제기하면서 교원양성평가 사유를 받아들여 1년만 소속키로 했다. 대신 새 학기에 신임교원을 1명 충원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적격자가 없다’며 신규 임용을 보류한 상태다. ㅇ교수는 그러나 “비정년트랙에서 정년트랙으로 전환하는 데 얼마의 기간 이후에 한다는 계약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9개월 만에 정년트랙으로 전환된 점이 문제될 건 없다”라고 말했다. 

교수들은 특별채용도 규정을 무시한 채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은규 안양대 교수협의회장(기독교교육과)은 “학과에서 최적의 사람을 추천하면 이유없이 안 뽑거나, 공개채용 결과 ‘적당한 사람이 없다’라고 올리면 학교에서 내정자를 특별채용으로 뽑는다”며 “일반적으로 특별채용은 학과의 요청에 의해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김 총장이 내정자를 정해놓고 학장에게 (내정자에 대한) 추천서를 써서 본인(총장)에게 올리라고 한다”라고 비판했다.

장 부총장은 “공고가 나가도 적임자가 없으면 안 뽑고, 특채할 수 있는 것이다. 학과에서 추천한 사람이 무조건 옳고 학교에서 추천한 사람은 모두 잘못됐다는 인식이 잘못”이라고 선을 그었다.

안양대 교협은 ‘교원인사규정과 교원업적평가 개정안’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이 교협회장은 “민주적 소통체계를 만드는 데 모든 힘을 기울여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  최성욱 기자 cheetah@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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