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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정보 부풀리면 3년간 정부 재정지원 제외
공시정보 부풀리면 3년간 정부 재정지원 제외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2.01.18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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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12년도 구조개혁 기본계획 확정 … 하위 15% 평가에도 법인지표 포함

대학이 정보공시 지표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최대 3년 동안 정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하위 15%(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평가에도 법인지표가 포함된다. 국립대는 이달 중 2단계 선진화 방안을 확정해 대학운영 성과목표제가 본격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자문기구인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홍승용)는 지난 17일 제19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도 대학 구조개혁 추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9월에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과 정부 재정지원 제한 사립대학, 학자금 대출제한 사립대학을 지정하고 12월에는 경영부실 사립대학을 선정한다. 교과부와 대학구조개혁위는 “지난해에 구축된 구조개혁의 틀을 유지ㆍ보완하면서 대학별 특성화를 통한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대 선진화 지속 추진

국립대는 이달 중 2단계 선진화 방안을 확정하는 등 국립대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총장 직선제 폐지, 대학운영 성과목표제 도입, 학장 공모제 도입, 기성회  회계 제도개선 등이 핵심 내용이다. 2단계 국립대 선진화 방안이 확정되면 3월에 대학운영 성과목표와 계획서를 확정하게 된다. 기성회 회계(비국고회계) 관리규정 개정안도 3월까지는 확정할 계획이다.

지배구조 개선은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강원대는 오는 8월 국립대 가운데 처음으로 총장 직선제가 아닌 공모제 방식으로 차기 총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강원대는 지난해 9월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에 지정된 이후 교과부와 자체 구조개혁 추진 관련 MOU를 맺은 바 있다. 강원대 외에 강릉원주대, 군산대, 한국체육대도 교과부와 총장 직선제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MOU를 체결했다.

사립대 구조조정 상시화

사립대 구조조정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단계별 평가에 따라 이뤄진다. 객관적 평가를 통해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학자금 대출제한 대학→경영부실 대학→퇴출 단계에 따라 구조개혁을 상시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별도로 종합감사 결과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대학도 구조조정 대상이 된다. 교과부는 지난해 12월 16일 중대 부정비리가 확인된 명신대와 성화대학에 대해 학교폐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구조개혁 지표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학이 정보공시 지표를 부풀렸거나 제출한 자료가 추후에라도 허위로 밝혀질 경우 정부 재정지원 참여 가능대학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향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부 재정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경영부실 대학 지정뿐 아니라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하위 15% 대학) 평가에도 법인지표(법정부담금 부담률, 법인 전입금 비율)가 포함된다. 교과부는 “학생이 납부하는 등록금을 최대한 직접교육비로 집행하도록 유도하고 학교법인이 부담할 여력이 있는데도 학교회계에서 법정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주력

이미 건물의 감가상각비 외에는 등록금 수입을 적립할 수 없도록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1일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앞으로는 학교회계에서 법정부담금을 부담할 때 교과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추가로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한다. 교육용 재산의 용도를 변경할 때 이에 대한 요건과 근거를 명확히 하고, 외부 회계법인에 의한 결산감사 대상을 전체 대학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다.

교과부는 “현재 부실대학 명단 공개, 자발적 해산 촉진, 여건이 미흡한 법인의 강제해산 등을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미흡해 속도감 있는 대학 구조조정 추진에 한계가 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구조조정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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