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1:20 (금)
예술계 대학 평가 예외 인정 … ‘등록금 인하 유도’ 지표 강화
예술계 대학 평가 예외 인정 … ‘등록금 인하 유도’ 지표 강화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1.12.30 14: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정부 평가지표 어떻게 달라지나

추계예술대와 같이 예체능계 비중이 높은 대학은 내년부터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에서 빠질 수 있다.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는 전임교원확보율 대신 겸임ㆍ초빙교원을 포함한 교원확보율을 반영한다. 경영부실 대학 판정에만 들어갔던 법인지표가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와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평가 때에도 들어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대학 평가지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예체능계 대학 평가 참여 선택= 가장 큰 변화는 예체능계 대학이 평가 참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내년부터 예체능계 재학생 비율이 50% 이상인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때 참여 여부를 대학이 선택할 수 있다. 평가에 참여하지 않으면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대신 교육역량강화사업과 같은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다. 예체능계열 재학생 비율이 50% 이상인 대학은 4년제 6곳, 전문대학 7곳 등 총 13곳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올해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에서 신학대학과 같은 종교계 대학은 평가 참여 여부를 대학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같은 조치다. 21개 대학이 종교계 지도자 양성대학으로 인정받아 평가를 받지 않았다.

■ 겸임ㆍ초빙도 교원확보율에 포함= 교원확보율도 보다 느슨한 기준을 적용한다.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는 전임교원 확보율 대신 교원확보율을 반영한다. 교원 법정정원의 20%(산업대는 50%)까지는 겸임ㆍ초빙교원도 전임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전임교원 확보율만 강조할 경우 산학협력 활성화, 융ㆍ복합 학문 등 급변하는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이유지만 경상 운영비 증가로 등록금 인상요인이 된다는 지적도 고려했다.

대학지원과 안주란 사무관은 “우수한 대학을 선정하는 사업이라 교원확보율을 적용하기로 했다”라며 “대신 하위 15%를 선정하는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나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평가에는 지금처럼 전임교원 확보율을 계속 사용한다”라고 말했다.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여건을 갖추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 기부금ㆍ학비감면 실적 반영=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는 지표 변경도 눈에 띈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교육비 환원율로 바꾼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등록금이 오르면 높아진다. 등록금 안정화 정책과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교육비 환원율은 총 교육비를 등록금 수입으로 나눈 금액이라 등록금이 오르면 지표 값 자체가 낮아진다. 등록금 외 대학의 수익 다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는 교육비 환원율에 기부금 모금 실적을 10% 반영하기로  했다.

장학금 지급률의 경우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나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평가에 학비 감면 실적을 추가로 반영하기로 했다.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해 주거나 감액해 주도록 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준수 여부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재정지원 대학 평가와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평가에서는 30%를 반영한다. 교육역량강화사업에는 2013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 하위 15% 평가에도 법인지표 추가= 정부 보증 학자금 융자에 대한 상환정도를 나타내는 상환율 지표의 경우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평가에는 계속 반영한다. 특히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와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평가에서는 법인전입금 비율, 법정부담금 부담률 등 법인지표를 추가하기로 했다. 올해는 경영부실 대학을 판정할 때에만 반영했다. 대학교육에 대한 법인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재학생 충원율 산정방식도 바꿨다. 재학생 충원율은 그동안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100%를 넘어가도 100%로 환산해 평가에 반영한다. 정원 내 재학생 충원율 비중도 현행 40%에서 60%로 확대한다. 정원 외 학생의 무분별한 유치를 막기 위해서다. 학생 충원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방대학의 여건을 일부 반영했다고 한다.

교과부는 “2012년부터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의 경우 국ㆍ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을 구분해 선정하게 되며 국ㆍ공립대학의 경우 향후 ‘국립대학발전추진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국립대학 선진화 지표 등이 추가될 수 있다”라며 “사업별 세부 시행계획과 구체적인 평가방식은 내년 1~2월 중 사업별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평가지표 주요 개선 내용 및 배점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