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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관리 ‘한양대’ 최고 … 17곳은 비자발급 제한
유학생 관리 ‘한양대’ 최고 … 17곳은 비자발급 제한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1.12.29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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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평가 결과 발표

한양대 등 4년제 대학 8곳과 전문대학 2곳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역량 우수대학에 선정됐다. 반면 한성대와 숭실대, 성신여대 등 4년제 대학 6곳과 전문대학 5곳은 내년 1년 동안 외국인 신입생 유치를 위한 비자발급이 제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올해 처음 도입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역량 인증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347개 대학(4년제 201개, 전문대 146개)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10개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역량 우수 인증대학으로 선정됐다. 서면 정량평가 상위 5% 안에 드는 대학을 대상으로 현장 정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총점이 75점 이상인 대학들이다.

4년제 대학 가운데는 한양대와 연세대(본교 및 분교), 이화여대, 서강대, 서울대, 경희대, 고려대 등 8개 대학이 우수 인증대학으로 선정됐다. 전문대학 중에서는 동양미래대학과 인하공업전문대학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역량 우수 인증대학으로 뽑혔다.

우수 인증대학 가운데 최고 점수를 받은 한양대는 중국 주요도시에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고 우수한 학생을 전략적으로 모집·선발하고 있었다. 유학생을 선발할 때도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중국어, 일어, 프랑스어, 몽골어 등 8개 국어로 논술시험과 면접을 실시하는 등 다단계 입학 심사를 거친다. 엄격한 출결 관리와 학사 관리가 돋보였으며 성적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원한다. 특히 튜터링 제도를 충실하게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인증제 도입 첫해인 만큼 인증기간을 1년만 부여하는 ‘시범인증’의 의미를 갖는다. 본격적인 인증제는 내년에 실시되며 내년 3월 구체적인 지표와 절차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설동근 교과부 1차관은 “이번 인증은 최저요건 충족여부 판단이 아니라 모범이 될 만한 사례에 대해 부여했다. 따라서 미인증 대학이 유치ㆍ관리자격이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교과부ㆍ법무부 합동 실태조사 결과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관리에 문제가 심한 11개 대학은 내년 3월부터 1년 동안 비자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하위 5%에 해당하는 대학들이다. 4년제 대학 가운데 한성대, 대구예술대, 상명대 천안캠퍼스, 숭실대, 성신여대가 비자발급 제한대학으로 지정됐다. 각종학교인 한민학교는 불법 체류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법무부에서 따로 요청해 비자발급 제한대학에 포함됐다.

전문대학 중에서 신입생 유치를 위한 비자발급이 제한되는 대학은 동아인재대학과 부산예술대학, 주성대학, 송원대학, 충청대학이다. 2009년에 비자발급이 제한된 명신대와 광양보건대학, 송호대학, 한영대학, 영남외국어대학, 성화대학을 포함해 비자발급 제한 대학은 총 17곳으로 늘어났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실태 점검은 정량평가 결과 하위 15% 대학, 중도탈락률이 20%인 대학,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을 중심으로 실태조사 대상 후보군을 선정한 후 실시했다. 문제가 심한 정도에 따라 비자발급 제한, 시정명령, 컨설팅 대상 대학으로 분류했다. 하위 10%에 해당하는 시정명령 7개 대학과 컨설팅 대상 대학 12곳은 명단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비자발급 제한대학에 지정된 대학들은 대부분 외국에 있는 사설 유학원을 통해 학생들을 받아들이면서 입학자격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학비를 감면하는 등 무분별한 외국인 신입생 유치로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경우가 많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서울지역 S대학의 경우 2010년 한 해에 400명 가량 유학생이 들어왔고 그 중에 18%가 불법체류를 했다”라며 “한국 학생 같은 경우라면 거의 학사경고 수준에 해당하는 2.0 정도의 학점을 받은 학생들에게도 등록금을 30%, 40% 감면해 주는 대학도 많았다”라고 설명했다.

이들 대학은 내년 1월까지 개선 계획을 교과부에 제출해야 하며, 교과부는 이에 따른 이행실적을 관리할 방침이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역량 인증위원회는 “다음 달 중 인증대학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부문별 우수사례를 정리·보급해 많은 대학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비자발급 제한 등 하위대학에 대해서는 향후 유학생 유치ㆍ관리 개선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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