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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 차이 줄일 묘수는? … C등급 최소화 방안을 찾아라
성과연봉 차이 줄일 묘수는? … C등급 최소화 방안을 찾아라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1.11.28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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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성과연봉제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한 지역 교육대학에서는 1년 동안 연구실적을 600점, 1천점씩 내는 교수들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모두 지난 3월 새로 임용된 교수들이다. 이들은 국립대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이하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이다. 1천점이면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논문을 10편 발표한 셈이다. 한 선배 교수는 “미친 듯이 논문을 쓰면 성과는 높일 수 있겠지만 출력만 있고 입력은 없는 연구가 될 수 있다”라며 우려했다.

이 교육대학 교수뿐 아니라 올해 3월과 9월 임용된 국립대 교수들은 모두 성과연봉제를 적용받는다. 이들은 내년 2월을 기준으로 업적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성과연봉을 최초로 지급받는다. 문제는, 성과연봉의 일부가 그 다음해 기본연봉에 누적된다는 점이다. 올해 다른 교수보다 300만원을 적게 받았다면 그 차이가 정년퇴임 때까지 연봉에 영향을 미친다. 한 해도 쉴 수 없는 구조다.

그렇다면 각 국립대는 성과연봉제를 위한 교수 업적평가 기준을 어떤 식으로 마련하고 있을까. 고려대 고등교육정책연구소(연구책임자 변기용)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해 계획하고 있는 국립대 교수 업적평가 제도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충격과 갈등을 최소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흔적이 뚜렷하다. 이번 조사는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연구 과제인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에 따른 학문분야별 교원 업적평가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 단과대학 단위 평가가 일반적=  성과연봉제 시행에 따른 업적평가에서 평가단위는 교수들에게 매우 민감한 사항이다. 교수 업적평가가 상대평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단위를 구성하느냐에 따라 성과연봉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탓이다. 평가단위를 잘게 쪼개면 쪼갤수록 가장 하위 등급인 C등급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C등급이 한 명 이상은 나와야 한다”라며 “이달 말까지 대학별로 성과연봉제 시행계획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1년 5월 현재 성과연봉제 업적평가 규정을 확정한 국립대를 보면 평가단위는 단과대학으로 설정한 경우가 일반적이다. 단일학과를 평가단위로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현재 시스템에서 대학 행정단위를 기준으로 평가단위를 설정할 경우 단과대학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평가단위가 클수록 긴장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다.

부경대는 몇 개의 단과대학을 묶어 대학 전체를 3~5개 정도의 계열로 나눠 평가하는 안을 마련하고 있다. 안동대 역시 10개 이상의 안을 검토한 결과 단과대학으로 평가단위를 구성하는 안과 3개의 계열로 평가단위를 구성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평가단위 세분화를 방지하기 위해 업적평가 때 교수의 직급 구분은 두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국체대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를 구분해 실시할 계획이다.

□ 대부분 C등급에 5% 배정=  성과등급에 따른 성과연봉 차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성과등급별 인원 비율과 지급 비율을 어떻게 할지도 쟁점 중 하나다. 각 등급의 인원 비율을 ±5%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교과부 지침에 따라 S등급과 C등급은 최소화하고 A와 B등급을 최대화하려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대부분 대학은 S등급 15%, A등급 35%, B등급 45%, C등급 5%로 등급별 인원 비율을 정하고 있다. C등급을 5%로 할 경우 평가단위가 11명 이하일 경우 C등급이 1명도 나오지 않는다. 평가단위를 20명으로 구성하나 30명으로 구성하나 C등급은 똑같이 1명이 나온다. 평가단위를 크게 하면서도 가급적 C등급을 적게 배정하기 위한 고육지책인 셈이다.

세부 평가단위에서 C등급이 나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경상대는  C등급에 최소 1명 이상을 배정하거나, S등급 15% 이상, C등급에 5% 이상을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인원을 A등급과 B등급에 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제주대는 등급별 산출인원에 따라 C등급이 나오지 않더라도 C등급에 강제 배정하는 규정을 뒀다.

지급 비율 역시 대부분 대학이 교과부가 제시한 지급 기준에서 최소값을 선택하고 있다. S등급은 평균 성과연봉(β)의 1.5배 이상 2배 미만을 지급하도록 한 교과부 지침에 따라 1.5배를 지급하는 대학이 가장 많고, A등급은 1.2배를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 ‘제로섬’ 아닌 ‘플러스 섬’ 필요=  그러나 성과연봉제는 여전히 국립대 교수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국교련)는 성과연봉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성과연봉제를 규정한 공무원 보수규정이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 교원지위 법정주의 및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해 기본권인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정책연구를 맡은 연구진은 “기존 예산 규모의 증액 없는 제로섬 방식의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서 제도 도입에 반발이 초래돼 연착륙에 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라며 “재원의 규모는 호봉 승급분과 인건비 정산분 등을 포함해 최소한 현재 예산 규모보다는 더 확대된 플러스 섬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부에 제안했다. 연구진은 또 “문제가 있고 필요하다면 대학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공무원 보수규정의 일부 개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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