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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혁 거부하면 불이익 커진다”우려커
“구조개혁 거부하면 불이익 커진다”우려커
  • 김지혜 기자
  • 승인 2011.11.21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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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도 총장직선제 폐지하나

교육대학 10곳과 한국교원대에 이어 군산대도‘총장직선제 폐지’를 수용하겠다고 결정했다. 총장직선제 폐지와 구조개혁 컨설팅에 강하게 반대해 오던 충북대도 지난 11일 김승택 충북대 총장이 총장직선제 폐지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충북대 교수회는 김승택 총장이 총장직선제 폐지를 일방적으로 수용했다며, 지난 16일 이에 대해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 전체 교수 721명 가운데 500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24표, 반대 371표, 무효 5표의 결과로 투표를 마무리했다. 69.35%의 투표율에 반대 의견이 74.2%를 차지했다.

오원태 충북대 교수회장(수학과)은“김승택 총장이 총장직선제 폐지를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라며“총장직선제가 무조건 좋다는 것도 유지하겠다는 것도 아니다. 총장직선제를 폐지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자체적인 논의를 거쳐 폐지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김승택 총장의‘돌발 발언’에 교수들의 반대 의견이 우세하자 충북대는 일단 17일로 예정돼 있던 총장직선제 폐지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일정을 연기했다. 충북대는 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에 구조개혁 컨설팅팀의 현장 방문 일정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과부는 이를 수용해 지난 18일로 예정돼 있던 충북대의 방문 일정을 28일 이후로 미뤘다.

교원정원 배정 제외·학생정원 감축부터 피해 예상

충북대는 교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총장직선제 폐지를 수용할 방침이다. 김승택 충북대 총장은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는 데 총장직을 걸겠다고 배수의 진을 친 상태다. 교과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았을 때 입을 수 있는 행·재정적인 제재가 예상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달 20일 충북대가 구조개혁 컨설팅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 교과부는“구조개혁 컨설팅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행·재정 수단을 동원하겠다”라고 엄포를 놨다.

교과부가 취할 수 있는 제재 조치 가운데 가장 먼저 예측 가능한 것은 교원정원 배정 제외와 학생 정원 감축이다. 교과부는 지난 7월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출범하면서‘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등 환경변화’를 구조개혁의 필요성으로 언급했다. 학생정원 감축은 군산대 등 규모가 작은 대학에서 더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다. 군산대 관계자는“학생 정원을 현재보다 줄이게 되면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학 운영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충북대가 작성한‘총장 지배구조 개선 관련 설명자료’에는 이외에도 예상 가능한 다양한 제재 조치가 언급돼 있다. 설명 자료는 충북대가 교과부와 구조개혁 컨설팅 간담회를 가졌던 지난 4일 이후 작성됐다.‘총장 지배구조 개선 관련 설명자료’에 따르면 교과부가 취할 수 있는 행정·재정적 조치는 이렇다. 우선 법령에 의한 제재가 가능하다.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르면, 교과부 장관은 학교가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하면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시정이나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대학에 대해 학생 정원 감축과학과 폐지,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교육역량강화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 불이익 불가피”

교과부 재량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도 예상된다. 우선 장기근속 4·5급 일반직 공무원을 다른 지역으로 전출시킬 수 있다. 장기근속 공무원이 타지로 전출될 경우, 승진 순위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 모범공무원, 우수공무원, 장관 표창 등 국가 포상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재정적 제재도 받을 수 있다. 충북대 관계자는“2011년도 강사료 부족액에 대한 지원도 중단될 수 있다. 그러면 시간강사들의 강사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충북대가 지원받는 강사료 부족액은 약 26억원 정도다. 공공요금 부족액도 20억원이나 된다. 교과부가 재량는 재량에 따라 국고 수입을 대체할 경비에 대해 전용 혹은 초과 승인을 거부하거나, 연구비, 교수채용 등에 대한 특별 감사 및 처분을 강화할 수도 있다.

주요 국책사업에서 탈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11년 현재 충북대가 국책사업에 선정돼 받는 재정 지원금액은 총 180억원 정도다. 교육역량강화 사업 38억원, BK21 사업 62억원,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ACE)지원 사업 27억원,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 32억원 등이다.

사업 선정이 종료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잔여사업비도 약 368억원이나 된다. 정량평가가 이뤄지는 교육역량강화사업 등은 구조개혁 방침 수용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평가지표 조정을 통해 반영할 여지가 있다. 교과부는 이미 내년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에서 선진화 지표를 도입해 총장직선제 폐지 여부 등을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지혜 기자 har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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