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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감사원 감사 위헌” 헌법소원 청구
연세대 “감사원 감사 위헌” 헌법소원 청구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1.11.01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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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등 다른 사립대로 확산될지 주목 … 대교협 4일 긴급 임시총회

감사원이 오는 3일쯤 대학 등록금 감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감사원 감사가 사립대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연세대가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고려대 등 다른 주요 사립대학들의 헌법소원 청구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모인다.

연세대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원의 감사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사립대 운영의 자율권과 대학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법무법인 지평지성을 대리인으로 정해 이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연세대는 “1987년 개정 헌법은 대학의 자율성을 기본권으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립대학에 대한 감사 근거가 된 감사원법과 이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행위는 위헌”이라며 “지난 8월부터 6주간 이뤄진 감사원의 전면감사는 헌법이 보장한 ‘사립대학 운영의 자율권’과 ‘대학의 자유’, ‘학문의 자유’에 기초한 대학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시킬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연세대는 또 “대학의 자율성은 국가의 지속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연구ㆍ교육을 위한 기본 조건으로 존중돼야 한다”라며 “감사원 감사는 대학이 국책 연구비나 국고 보조를 받는 부분에 국한돼야 하며 사립대 업무 전반에 걸친 포괄적 직무감사는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지난 8월부터 전국 66개 대학을 대상으로 등록금 감사를 진행했으며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들이 대부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대학가에서는 연세대 외에도 고려대 등이 헌법소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세대의 헌법소원 청구가 이들 대학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연세대에 앞서 전국 100여개 사립대 총장 모임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정부의 등록금 인하 압박과 전면 감사로 인해 대학 자율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지난달 31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전달했다. 대교협 역시 감사원 감사 결과가 오는 3일쯤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오는 4일 긴급 임시총회를 열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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