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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감면 비율’안 지키면 하위 15% 평가 때 불이익
‘학비감면 비율’안 지키면 하위 15% 평가 때 불이익
  • 김지혜 기자
  • 승인 2011.10.31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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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이번엔 등록금 인하 드라이브

내년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에서는 등록금 수입총액의 10%를 학생들에게 돌려주지 않거나, 총 장학금의 30%를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대학은 불이익을 받는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지난 28일 한국연구재단에서 열린‘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사업 시행방안 시안 설명회’에서 내년부터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평가 기준에‘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준수 여부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반영비율 등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에 반영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3조에 따르면, 대학은 해당 학년 등록금 총액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학생들에게 면제 또는 감액해 줘야 한다. 또 면제하거나 감액한 금액 중 최소 30%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 지원해야 한다.

교과부 관계자는“지금까지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해서 가계가 곤란한 학생에게 혜택을 주지 않고, 성적 우수자나 우수 학생을 유치하는 데 이 돈을 썼다”라며“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총 장학금의 30%가 돌아갔는지 여부를 대학알리미에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대학 관계자들은“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등 반발성 질문을 쏟아냈다. 교과부 관계자는“반영 첫 해인 내년에는 대학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비중을 최대한 낮출 것”이라며“어떤 장학금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지원된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오도창 건양대 기획처장은“대다수 대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라는 규정을 지키지 못한다. 규칙이 실질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교과부가 파악한 사립대 학비 감면 실태에 따르면, ‘총 학비 감면 비율 10%’를 지키지 않은 대학은 2009년 31.5%, 2010년 26.8%였다. ‘저소득층 학비 감면 비율 30%’를 지키지 않은 대학은 이보다 더 많았다. 2009년에는 조사 대상 305개 사립대 가운데 245개(80.3%), 지난해에는 310개 대학 가운데 245개(77.7%) 대학이 규칙을 어겼다.

김지혜 기자 har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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