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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성대 총장 직위해제 취소
협성대 총장 직위해제 취소
  • 교수신문
  • 승인 2002.06.1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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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19 17:56:51
직위해제된 김광식 협성대 총장에 대해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가 직위해제 취소 결정을 내리자 학교 법인 삼일학원이 반발하고 나서 협성대 구성원들간의 내부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심위는 지난 5일 김 총장이 학교 법인 삼일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처분 재심 청구에서 “사립학교의 장을 포함한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권은 이사장이 아니라 임면권자인 법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면서 “이 총장을 직위해제시킬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사장이 단독으로 처리한 것은 절차상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재심위는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취소 결정 효력은 직위해제처분일인 2002년 3월 19일자로 소급하여 발생”하기에 학교법인은 김 총장에게 그동안 미지급된 보수를 정산해 지급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법인측은 “지난 달 9일 서울지방법원은 ‘직위해제 처분이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만은 없다’고 판단해 김 총장이 법인을 대상으로 낸 ‘직위해제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며 “재심위의 판결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인은 현재 서울지방법원에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재심위의 직위해제처분취소 결정에 관한 재심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협성대 법인은 지난 3월 김 총장을 △학교노동쟁의 발생사태에 대한 해결능력 부족 △이사장 동의 없는 직장폐쇄 등을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으며, 지난 5일 재심위로부터 직위해제취소 통보를 받은 것이다. 한편 총장측은 “지난 해 12월 전 총무처장의 명의로 전 재단 사무국장 및 약간 명을 형사고발하는 등의 일들로 재단에 밉보여 직위해제를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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