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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이사회, 이사장 권한 강화 정관 개정 추진
상지대 이사회, 이사장 권한 강화 정관 개정 추진
  • 김지혜 기자
  • 승인 2011.10.06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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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협의회 등 “김문기 전 이사장 복귀 위한 포석” 반발

상지대 법인 상지학원(이사장 채영복) 이사회가 교원 임용권과 교무위원 임명권 등을 총장에서 이사회로 이관하는 등 이사회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교수협의회 등 상지대 구성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상지학원 이사회가 추진하는 정관 개정은 이렇다. △총장의 고유 권한인 교원 승진 및 재임용권․교무위원 임명권 등을 이사회로 이관하고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의 구성원 몫을 축소하며 △이사의 중임 제한을 철폐하고 △교원의 법인사무국장 겸직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상지대 비대위는 지난 4일 상지대 교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채영복 이사장이 지난 교수간담회에서 정관 개정이 필요할 경우 공청회 등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라며, “이번 정관 개정 시도를 김문기의 학원 복기를 위한 사전 행위로 규정한다"라고 밝혔다. 또 “이번 시도로 더 큰 혼란과 분규가 촉발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단과대 학장 및 각 처장, 대학원장을 비롯한 교무위원들은 지난달 26일 정관 개정에 관한 교무위원 의견서를 이사장에게 전달하고 “구성원들과의 원만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정관 개정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상지학원 이사회는 6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다.

김지혜 기자 har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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