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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5% 대학에는 외국인 유학생 비자발급 제한
하위 5% 대학에는 외국인 유학생 비자발급 제한
  • 김봉억 기자
  • 승인 2011.09.26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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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대학, 외국인 유학생 유치 못한다

정부가 하위 15%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끊은 데 이어 외국인 유학생 관리가 부실한 대학에는 비자 발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부실 대학이 외국인 학생 유치를 재정수단으로 삼아 연명하는 길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346개 대학(4년제 200개, 전문대 146개)을 대상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 실태를 평가해 인증해 주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 역량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다음달 4일까지 대학의 신청을 받아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과 등록금 할인 수준, 국적의 다양성 등을 평가해 하위 15% 대학을 가려낼 예정이다.

하위 15% 대학 중 부실이 심각한 대학은 법무부와 합동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해 하위 5% 대학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 대학ㆍ전문대학을 각각 10곳 정도 선정한다. 내년에는 10%로 확대한다. 비자 발급 제한 대학은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설동근 교과부 제1차관은 “지금까지는 중국대사관 등에서 자료를 요청해도 줄 수가 없었다”라며 “대사관에 명단을 제공하게 되면 이들 대학은 앞으로 해외 유학생 유치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인증을 받은 대학에는 500억원 규모의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에서 우선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올해는 인증제 첫 해인 점을 감안해 전체 대학 가운데 상위 5%에 드는 ‘최우수 대학’에만 인증을 해주기로 했다. 내년도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17곳과 외국인 유학생 중도 탈락률이 20% 이상인 대학은 인증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다. 유학생 수가 극소수인 대학(4년제 20명 미만, 전문대학 10명 미만)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하위 15% 대학은 인증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8개 정량지표를 활용해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신청 제한 대학도 포함된다.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은 비자 발급 제한 대학에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출 인증위원장(충북대)은 “한번 인증을 받으면 3년간 자격이 유지되지만 매년 정량지표를 모니터링 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지표개발위원인 하연섭 연세대 교수는 “유학생 관리 수준이 아시아의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올라가지 않는다면 상대평가로 부실대학을 솎아내는 개념을 계속해서 끌고갈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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