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1:00 (금)
[국감]교과부 공무원, 고용휴직으로 억대 연봉 챙겨
[국감]교과부 공무원, 고용휴직으로 억대 연봉 챙겨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1.09.19 1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유정 민주당 의원, 대학 영업이사로 활동하거나 1과목 강의하고 7천~8천만원 연봉 챙겨

교육과학기술부 공무원들이 휴직 중 대학이나 유관 기관에 취업(고용휴직)해 억대 연봉을 챙겨온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김유정 민주당 의원은 “휴직 중 국립대 산학협력단에 억대 연봉을 받고 취업해 사업비 수주 로비 활동을 벌이거나, 유관 연구소(원)에 취업해 ‘자문’역할을 하면서 억대 연봉을 챙겨온 교과부 공무원들이 수두룩했다”라고 지적했다.

국립대 산학협력단에 ‘영업이사’로 억대 연봉 취업

김 의원에 따르면 교과부 김아무개 국장은 지난해 9월 9일부터 올해 9월 8일까지 1년 간 지역 국립대인 ㄱ대학 산학협력단 ‘연구협력본부장’으로 취업했다. 그가 공주대 산학협력단과 맺은 고용계약서를 보면 주당 2~3일 근무에 월 1천만원의 월급을 받은 것으로 돼 있다.

그가 휴직 전 받은 연봉 8천170만원보다 3천839만원(46.9%)이나 많은 연봉이다. 고용계약서를 보면 김 국장은 또 산학협력단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연 34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받고, 총 사업비 기준으로 100억원 이상을 유치할 경우 특별성과급을 지급받도록 돼 있었다.

김 의원은 “결국 김 국장은 ‘연구협력본부장’이란 직함으로 고용계약을 했지만 교과부의 각종 국가R&D사업을 따오는 ‘영업이사’로 취업한 것을 자인한 꼴”이라며 “고용계약서를 보면 국립대와 교과부 공무원조차도 로비활동으로 R&D사업을 수주할 수 있다록 인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학 취업 및 연봉 현황’ 자료를 보면 국립대에 고용휴직을 한 교과부 공무원은 전체 107명 중 6명으로, 이들은 휴직 전 연봉보다 1인당 평균 1천300만원을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 초빙교수로 취업해 1과목 강의에 7천~8천만원 연봉 챙겨

국립대뿐 아니다. 류아무개 서기관은 지역 4년제 사립대인 ㄱ대학에 초빙교수로 2년간 취업하면서 주 9시간 근무 조건에 연봉 6천960만원의 고용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그는 4학기 동안 2학점짜리 야간강의 1과목만 강의했다.

오아무개 과장도 올해 7월 지역 4년제 사립대인 ㅇ대학과 휴직 전 연봉(6천684만원)보다 1천865만원(27.9%) 많은 8천549만원에 고용계약을 맺었다. 고용계약서 상에는 연봉 외에 성과급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 오 과장은 올 2학기부터 3학점짜리 ‘가족정책’ 1과목 2개반을 강의하고 있다.

사립대에 고용휴직한 교과부 직원은 107명 중 21명이다. 고용계약서에 연봉이 표기돼 휴직 전 연봉과 비교가 가능한 8명의 연봉은 휴직 전 연봉에 비해 적게는 279만원에서 많게는 1천865만원이나 증가했다. 사립대에서 고용휴직을 마치고 교과부 본부로 복귀해 현재 사립대학 관련 부서에서 실ㆍ과장으로 재직 중인 직원도 2명 있었다.

김 의원은 “휴직 중 유관기관에 취업해 불법ㆍ부당한 로비활동을 벌인 것이 있는지, 유관기관들과 부당한 고용계약을 맺은 것이 있는지, 고용계약서에 나타난 연봉 이외에 각종 수당과 성과급을 더 지급받은 것이 있는지, 그들이 어떤 자문역할을 하면서 고액연봉을 받고 근태관리는 어떠했는지 등을 반드시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용휴직과 관련한 문제가 교과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만큼 감사원에 범부처 차원의 감사를 요구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제도개선 촉구와 함께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