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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넘기는‘사립학교법’…개정안 상정못한 채 ‘흐지부지’
해 넘기는‘사립학교법’…개정안 상정못한 채 ‘흐지부지’
  • 안길찬 기자
  • 승인 2000.12.1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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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18 17:13:37
사학의 부패방지와 민주적 운영구조 정착을 위해 추진돼온 사립학교법 개정이 결국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교육·시민단체들의 거듭된 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기국회에 이어 임시국회에도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해 법개정은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 달 초부터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의 개정법안 심사에서 핵심사안인 사립학교법이 포함되지 못한 채 14개 법안만이 상정·검토됐다. 이 중 교육기본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9개 법안은 심의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고, 여·야간에 논란을 빚고 있는 초·중등 교원의 정년환원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을 비롯한 5개 법안은 계류중에 있다.

교육·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7명의 교육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개정법안을 준비해온 정부여당은 막판 내부 의견조율에 실패, 법안을 국회에 상정조차 못했다. 국정감사기간에 지적된 사학 운영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물밑에서 법안을 준비해온 여당 교육위 위원들은 사실상 이 달 초에 개정내용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를 당론으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의견 조율에 진통을 겪고있다. 내년까지는 개정안을 마무리지어 2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당의 모 의원측은 “사실상 연내에 개정법안을 국회에 상정하기는 어렵게 됐다”면서 “최근 불거진 당 내부의 이런저런 상황을 감안할 때 국정개혁이후에나 당론화가 가능하다. 또한 교육부와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아마도 개정법안은 내년 2월 정기국회에나 내놓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교육·시민단체들의 개정 요구도 커지고 있다. 법개정이 지연될수록 초점이 흐려지고 그만큼 변질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상임공동대표 박정원 상지대 교수, 이하 국민운동본부)는 최근 성명을 통해 “법인의 전횡으로 사학이 사유화되고 분쟁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상 법의 비호 때문이다. 그런데도 법 개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정치권의 작태는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라며 “수십만의 시민이 개정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법을 당장 고치지 않는다면 국회가 그 임무를 방기하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법안의 국회 상정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관심은 여당이 준비한 개정안의 내용으로 모아지고 있다. 여당은 현재 당론으로 확정하기 전까지 개정안의 내용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함구령을 내려놓은 상태다. 여당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개정안은 국민운동본부가 내놓은 안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의 법개정안은 사학분규시 교육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과 분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중심이다. 특히 관심의 초점인 ‘공익이사’ 제도는 모든 사학에 일괄적으로 도입하지 않고 임시이사 파견후에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는 사학에 선별적으로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국회의 법 개정작업을 지켜보던 교육부도 이달 초 사학의 재정비리를 방지할 수 있는 내·외부감사제 강화를 골자로 부분 개정안을 내놓았다. 교육부는 이를 내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안길찬 기자 chan1218@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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