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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장관 “단호하게 퇴출 결정하겠다”
이주호 장관 “단호하게 퇴출 결정하겠다”
  • 옥유정 기자
  • 승인 2011.09.05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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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15% 대학 선정, 그 이후

정부재정지원을 제한하는 ‘하위 15% 대학’ 선정 작업이 끝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일 하위 15% 대학의 이의 신청을 최종 검토하고 5일 상위 85% 대학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하위 15% 대학 선정은 전문대와 4년제 대학을 구분해서 진행됐다. 수도권/지방 소재 대학도 통합해서 하위 10%를 선정하고, 구분해서 각각 하위 5%를 추가 선정했다. 수도권과 지방에 있는 대학이 격차가 커 지방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신 재학생 충원율이 낮은 지방대를 고려해 재학생 충원율 지표 비중을 4년제 대학은 35%에서 30%로, 전문대학은 50%에서 40%로 낮췄다.

하위 15%에 속한 대학은 앞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학생이 개인적으로 받는 장학금이나, 교수개인이 확보한 연구비 등은 제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현재 마련 중인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은 평가순위 하위대학 선정이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임을 감안해 기존 재학생에게는 지원하고, 신입생부터 제한한다.

하위 15%대학에서 대출제한대학을, 여기서 다시 경영부실대학을 선정하고, 감사 결과 이행여부에 따라 퇴출 절차도 진행된다. 퇴출 명령이 내려지면 대학은 법인 자체가 없어진다.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고, 기존에 대학을 다니는 재학생들은 인접학교로 정원 외로 편입된다. 학교 재산은 교육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법인으로 전환하거나 국고에 환수된다.

평가순위 하위 15%에 속하지 않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를 통해 중대한 비리가 밝혀지면 별도로 퇴출될 수 있다.

교과부는 하위 15% 대학을 선정함으로써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대학 내 자구노력을 통해 고등교육의 질을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재정지원 제한대학을 매년 평가하고, 결과를 이듬해 사업에 적용할 계획이다. 지표가 개선될 경우에는 차년도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자구노력을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부 대학구조개혁위원은 현행 구조조정제도에 대해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의견을 전했다. 현재 대학구조개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영 한양대 교수(경제금융학부)는 지난달 30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마련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구조개혁위에서 하는 구조조정은 2~3년만 하고 장기적으로는 질관리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말했다. “비영리기관의 퇴출기제를 위한 제도적 틀을 정부가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하지만 정부의 영향력 강화를 위한 오남용이 우려돼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교수의 입장이다. 이 교수가 말하는 질관리체제는 ‘정보공시제도’와 ‘자체평가’, 대학교육협의회의 인증평가제 등의 ‘외부평가’다.

한편 348개 대학들은 오는 6일에 발표될 상위 85% 대학의 명단과, 감사원 대학 감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발표될 부실·비리 사학이 사실상 퇴출대학으로 분류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평가 결과 하위 15% 대학들 중에서 계속 추락하는 대학이 있다면 정부가 단호하게 퇴출 결정을 할 것”이라며 “정부는 과거처럼 머뭇거리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달 30일 취임 1주년을 기념해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회동에서 “대학 구조개혁은 이번 기회가 아니면 힘들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옥유정 기자 ok@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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